에어컨 실외기 설치 동의건 조치에 대한 안
대표발의자 21동 대표 이 종 환
1.현황 (제안 이유)
현재 당 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외부에 설치되지 않아 발코니 난간 또는 1층 화단에 무단히 설치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 규제함으로 인하여 주민 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하여야할 당 아파트 입주자의 권 익 옹호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요구됨.
2.원인
남산타운아파트가 완공 사용 승인된 7년 후인 2006년에야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 등 가구 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는바 남산타운 아파트 건축설계 당시의 건축설계문화의 수준차 이에 기인된 사항으로 판단됨.
3.문제점 (주요 내용)
1.최근에 설계 건축된 아파트는 에어컨 외설기 설치장소가 외부에 만들어져 있으나 당 아파트는 없음
2.에어컨은 고온 다습한 하절기에 주로 사용되는바
협소한 장소에 설치되어 에어컨의 더운 열기와 외기의 고온이
합쳐 베란다 내부 온도가 싸우나를 방불케 하는 고온 상태임.
3.에어컨 가동 시 베란다 창문을 반드시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창문을 열어 놓지 않을 시 고온으로 인한 화재발생위험이
유발됨.
작년도에 6~7건의 발생 사례가 있다 함.
4.주,야간 불문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을시 저층의 경우 방범(防 犯)상문제점이 야기되고
5.자동차 도로와 인접한 수 개동(棟) 저층의 경우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을시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 임.
6.이러한 문제점과 고통에 대하여 입주자 등은 개인적으로 선 득 나서서 동 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기가 어려워 상기 사항의 고통을 감내하는 현 실정임.
7.기타 사항
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제1항 4의 “가”호에 발 코니 철제난간에 위성안테나, 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 는 행위도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으로 본 사항은 별 문제 없이 시 행되고 있는나 (첨부 자료 # 1 참조 )
유독 에어컨 실외기 설치 동의 건에 대하여만 관련법 개정이전 의법을 적용 처리함은 주민 권익 옹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사료됨
4.대책
본 안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항 1호에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2009.3.18>
※개정내용
2009.3.18자로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
“동의를 얻어야”를 “동의를 받아야”로 개정
※얻다: 획득하다. 로 허가개념이고
받다: 주는 것, 오는 것을 “받다”로 확인개념 및 신고개념 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9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1항4” 발코니의 난간 또 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등은“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고
“제39조제1항4의다”호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동의는
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 한 다. 로 규정하고 있음.
당 아파트 주변 환경(미관상 문제점을 말하는 것 같음) 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안건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규정 제27조 “회의의 의결”사항에 정하여진바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집행권 내의 행정행위임으로 관리주체에서는
1.당 아파트 입주민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동의 요청시
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받고(법정 서약서)
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국기계양대 옆)
다. 에어컨 실외기 모델을 지정하여 (첨부 자료 # 2 참조 )
당 아파트의 미관상 주변 환경에 맞도록 정리 정돈되게
에어컨 외 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함에 철저해야함.
5.결론 (검토 의견)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21358호”“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된 법률을 적용처리 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7조 “회의의 의 결” 사항에 정하여진바 없으므로 본 안건은 주민의 숙원사항으로서
위 “4.대책1의 가, 나, 다, 항”이 충족되면 필히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관리주체는 동의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첨
1. 첨부 자료 # 1 :에어컨 실외기 및 위성 안테나 설치 현황 1부
2. 첨부 자료 # 2 :에어컨 실외기 설치대 제조원 1부 “끝”
2009. 4. 21.
21동 대표 이 종 환
이상으로 저의 의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 대표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 올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 개정 이전에
설계 건축된 당 아파트에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문제로
동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동 대표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2
에어컨 실외기 설치대 제조원
(주)대신이앤지 : http://www.dasin.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62-15 남동공단 15BL 16LT
대표전화 032-819-8694.
고객상담실 032-812-0404
.
FAX 032-816-8695
이상복 본부장 011- 328 - 8694
공장도 가격 :사고 발생 시
삼성화재 보상보험 에 5억원 가입
1.함마톤 분체도장
최고급형 90,000원 [모델명= DS 05]
중고급형 85,000원
고 급 형 80,000원
상기 제품을 대리점에서 설치 시 160,000원 상당액을 받음.
2.스텐레스 제품
일반형 75,000원
위 제품은 개인에게는 판매치 안음
Q . 이사를 가서도 에어콘 실외기 설치대 사용가능한가요?
A . 설치대의 높이와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발코니 높이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 으며, 이사 가셔서
실외기 설치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가 간단하며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Q . 이 제품을 사고난후 사고발생시 해결은 해주나요?
A . 삼성화재 보상보험 에 5억원 가입되어있습니다.
Q . 실외기이전과 실외기 받침 설치는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A . 받침대의 설치는 5분 내외로 소요되며, 에어컨의 설치는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Q . 실외기설치대 개인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A . 개인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나 대리점을 통하여 실외기설치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입문의:대신이앤지 본사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아뜰 시장 임대료 등, 비등 수입의 사용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동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님
.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3 규정에의거 500만원이하의 과
태료에 처할 수 있음
.
(사이버민원접수번호679.20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