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생활정보! 대박
아주 유용한 정보, 엑기스만 잘 정리한 듯.
2014 올해가 가기 전 꼭 해야 할 15가지
01 도서정가제 시행 전, 특가 도서 구매하기
11월 21일부터 도서 정가제 시행되면 앞으로 할인판매 금지되니 사두도록 하자(국가가 왜 담합에 앞장서는지 이해가 안 됨...단통법과 마찬가지~)
02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받기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도로공사 ‘상법’에 근거해 사용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년 3월 31일자로 소멸 처리된다.
03 2014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 참여하기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올해는 11월 28일이다. 미국에서는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때
04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 받기
올해가 가기 전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해보자. 자신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로그인한 뒤 나의 건강정보-검진대상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577-1000
05 직장 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하기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올리면 검토 후 지원 여부를 알려준다. 선정되면 맞춤 심리검사 ‘내 마음 보고서’는 정가 8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감정 치유 워크숍인 ‘홀가분 워크숍’은 정가 10만원에서 4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335-0101
06 아빠의 날 인센티브 받기
10월 1일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빠의 날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다.
07 세금우대저축 가입하기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없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08 카드 포인트로 연말 세금 납부하기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다.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니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하자. www.cardpoint.or.kr
09 2014 베스트셀러 읽기
10 늦가을 축제 즐기기
11 연말 콘서트 예매하기
위 사진은 2013 서울 모터쇼 직촬입니당. ㅋ
http://m.lady.khan.co.kr/view.html?med_id=lady&artid=201410311102211&code=11
첫댓글 도서정가제 --;;;; 왜 싸게 팔겠다는걸 국가에서 막는지... --;;;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ㅋ
@몽이아빠(운영자) 이상한나라~ ㅠㅜ
오우...이쁨네당.....^^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