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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공전자기록 위작혐의: 형법제227조
-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 통한 조작선거였다 -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핵심은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했는가?
1)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개표절차는 무엇인가?
- 2010년 6월 공표된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에서 -
[그림1.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절차도, 순천시 선관위. 2013년 4월 12일]
위 그림은 2013년 4월 12일 순천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 자료와 같이 2010년 6월 공표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 559쪽에서 제시하는 개표절차도이다.
위 그림1 에 따른 개표장의 배치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수개표만 할 경우]
[그림2.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정의된 개표장 구성도(수개표 할 경우)]
위 그림 2의 개표장에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지 분류가 추가된 개표장의 배치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추가된 개표장의 배치도]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추가된 개표장의 개표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아야 한다.
[그림 4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절차도]
공직선거법 제 178조와 위 개표절차도에 따르면 개표장은 집계표의 팩스 전송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관위와 데이터 통신 경로가 없어야 한다.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는 운영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이름이 사전에 입력되어 오류없음을 확인한 후, 밀봉하여 개표 전날까지 개표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개표장에서는 전자개표기 운영을 통한 투표지 분류 작업 전에 개표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정확한 지 확인하여 오류 내용을 정정하여 실 개표 시 개표상황표에 부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효력유지 요건인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만족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자개표기에 설정된 운영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 이름의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고, 오류 확인 시 정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2.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 및 절차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은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장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전에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검열하여 개표상황표가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시각의 정확성, 개표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개표상황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효력이 상실되고 무효가 되면, 이 효력 상실 공무 발생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에게 법률이 정한 책임이 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의 시각의 정확성, 개표 내용의 정확성을 검열해야 하며, 개표 내용의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를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전국 217개 개표장에서 시행된 개표에서 공표 전에 개표상황표의 오류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가 팩스로 전송된 경우는 많을 수 있다.
개표상황표와 정보 입출력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서 명시한 공문서로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 운영한 개표상황표와 주요 내용의 항목별 설명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개표상황표는 수작업 입력하는 정보와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정보로 구성된다.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선관위 직원이 수작업을 입력하는 정보,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검열 위원 및 위원장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가 있다.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관위 위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구 정보와 투표용지 교부수 정보이다.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상황표 검열 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서명,날인 정보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검열 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위원장 공표시각과 서명,날인 정보이다.
개표 절차 상 공표시각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서명, 날인 후 공표가 되어야 한다.
[그림 5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사용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와 항목별 설명]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날인하고 공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 분류 종료 후에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를 하고 난 후,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 확인하고 공표한다.(수작업 시간)
즉 개표상황표는 공문서로서의 유효성 검증 절차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경과한다.
따라서 위원장 공표시각은 투표지분류 종류시각으로부터 물리적인 시간(수작업시간) 차이가 더해 진 시각이 되어야 절차가 합법적임을 보장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절차인 팩스 전송은 위원장 개표상황표 상의 정보 중에 위원장 서명,날인과 위원장 공표시각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팩스 수신된 개표상황표에는 팩스 규격에 따라 수신 시각, 송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야 한다.
3.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행된 불법 개표절차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개표 시스템의 구성 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개표시스템 구성]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그림 6의 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1)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불법)
전자개표기는 프린터를 제외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및 타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다.
전자개표기가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또는 USB 디스크 등 별도의 정보 입출입 경로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불법과 부정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2)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다?(불법)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상황표를 팩스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전송하면 중앙선관위 상황실에는 수신받은 팩스의 개표 정보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인력과 컴퓨터시스템 및 연결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그림의 구성도에는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으며, 역시 컴퓨터 시스템 및 수작업 입력 인력도 없다.
따라서, 위 구성이 제 18대 대선에 사용되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팩스 전송 및 중앙선관위에서의 수신한 팩스 입력 절차가 누락된 절차 위반이다.
한편, 아래의 그림 7 전자신문에서 공개한 또 다른 개표시스템 구성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
[그림 7.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개표시스템 구성도 ]
위 그림 7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역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역시 부정개표에 악용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한편 이 그림 7의 구성에서는 개표상황표의 팩스 전송과 중앙선관위에서의 집계 절차가 아예 생략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개표기와 중앙선관위 서버가 직접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다.
개표상황표의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전송하는 팩스전송 절차가 누락되어 공직선거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정 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된 불법적인 구성이다.
3)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개표기의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위 둘째 항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정 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앞서, 지역 개표장에서 선관위의 투표함 개함 담당자는 투표지 분류 전에 전자개표기 제어용PC에 투표구 정보와 투표지 교부수를 입력했다.
전자개표기 제어용PC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투표지 분류 수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전송했다.
중앙서버는 각 투표구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특성 값에 따라 후보의 득표 비율을 조작 및 지정하여 해당 전자개표기의 제어용PC로 전송했다.
제어용PC는 중앙서버에서 전송받은 정보에 따라 전자개표기의 투표지투표지 분류기에 배정된 후보별 매수를 할당하고 분류했다.
이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또, 이 조작에 의한 분류 과정에서 후보별 혼표가 발생했다.
[그림 10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
이와 같이 각 후보별로 득표수에 따라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제어용PC는 개표상황 정보를 정리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시 중앙선관위로 전송한다. 이후 제어용PC는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이 절차는 그림 8의 안병도 전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이 방송에서도 강조했고,
[그림8. 전자개표기의 분류기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앙선관위 서버로 바로 전송되는 절차]
KBS도 개표방송에서 안병도씨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절차(그림 9)를 소개했다.
[그림 9. 전자개표기 개표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는 절차(KBS)]
이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불법 개표 절차 추가와 이 불법 시스템을 구성을 이용한 허위 공문서 조작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의 헌법 유린과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
투표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는 대표적인 부정투표(그림 9 참조)의 사례이며, 유령투표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78조는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개표를 실시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사람의 손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유령투표 발생 사실과 수개표 및 개표상황표의 수작업 기재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령투표가 발생한 전국의 252개 선관위에서 110개 이상의 지역 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한 이개표상황표가 단 1건도 없다.
유령투표가 발생한 투표구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수개표 미진행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 팩스 송신부가 전자개표기 프린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구성(그림 6)은 앞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절차에 준한 개표 절차에서 심사,집계부와 검열과정, 위원장 서명,날인 및 공표 과정마저 누락된 것으로 절차 위반이다.
[그림 6.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개표시스템 구성]
그렇다면 실제 제 18대 대선 개표장의 구성에서 팩스 송신부와 전자개표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0의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와 공개된 절차도(그림 2)와 다르게 그림 11 제 18대 대선 실제 개표장 사진에서는 팩스 송신부는 전자개표기와 분리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팩스 송신부의 구성이 일반적인 팩스가 아닌 전자개표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와 동일한 장비가 있으며,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고 이 노트북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이 노트북에 대해 그림 12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판서 선거1과장은 정보공개결정서에서 ‘보고용 PC’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12. 보고용PC의 용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내용]
동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이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심사, 집계부에서 심사, 확인하는 단계에서 1차로 집계결과를 입력, 확인, 저장하고,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면 다시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기 저장된 내용과 개표상황표를 대조,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전송하도록 운영하였다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절차에는 팩스 전송 절차만 정의되어 있을 뿐,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불법한 절차이다.
이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의 불법절차가 추가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중앙선관위에서의 팩스 수신 및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수작업 입력 절차가 누락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수신된 팩스 이미지 수신 및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수작업 입력 절차의 누락은 불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개표상황표의 팩스 전송 절차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일반적인 팩스의 기본 규격은 상단에 수신시각, 송신자전화번호 및 수신자전화번호가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그림 5 개표상황표 이미지에는 팩스 규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 5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사용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와 항목별 설명]
첨부 증거로 제출된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에 정의한 팩스 전송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개표상황표는 보고용PC에 연결된 스캐너에서 이미지를 스캔하여 일반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되어 보고용PC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이미지가 전달되었다.
동시에, 개표상황표의 개표 정보는 보고용PC에서 입력 담당자가 수작업 입력하여 개표상황표와 법적인 연계성이 증명되지 못한 공문서로서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데이터로서 불법적으로 부가하여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선관위에 전송되었다.
따라서, 보고용PC와 그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상황표 입력 및 이 보고용PC에 연결된 스캐너를 이용한 개표상황표의 이미지화 및 중앙선관위 서버 전송은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추가 절차이며, 이를 운영하여 개표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운영하여 전송된 개표정보를 이용한 중앙선관위 집계 정보는 불법적인 허위 절차에 의한 정보로서 무효하다.
4.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임차서버는 불법서버이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그림 13과 같이 제보되었다.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로서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이후 법원과 검찰의 0업무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하여 형법 제 87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그림 14와 같이 2012년 4.11 총선 전에도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1개월 단기 임차서버를 21대씩이나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2012년 12.19 제 18대 대선에서도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그림 15와 같이 조달청에 공개된 2012년-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유지보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웹서버는 SUN 장비는 총 4대로서 웹서버 소프트웨어는 ‘WebtoB’ 라는 JAVA, JSP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림 14.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시방서 표지]
[그림 15.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상세 규격 – JAVA, C 컴파일러 탑재 8코어서버 21대]
그러나, 조달청에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사용한 임차서버는 아래 그림 16과 같이 WebtoB 웹서버는 없고, C, JAVA 컴파일러만을 도입 규격에 명시하여 통상적인 웹서버가 아닌 특정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6. 2012년 중앙선관위 유지보수 대상 웹서버 규격 – SUN 서버 4대]
또한, 그림 17과 같이 중앙선관위는 이 임차서버가 하드웨어 전용장비임에도 SW업체를 조달 참여 적격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일반 서버 하드웨어 규격의 조달임에도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여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낙찰받게 한 정황이 있다.
[그림 17.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의 소액수의계약 견적 재공고]
2012년 4.11 총선에서 사용된 불법 임차서버는 4.11 총선의 개표조작에 사용된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제 18대 총선의 불법부정 개표와 연관선상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2012년 4.11 총선 개표에서의 중앙선관위 전산부서의 불법부정 조상의 필요성은 4.11 총선 이전에 수행된 의심스러운 조달 및 계약에 의해 운영된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가 12.19 제 18대 대선에서 사용된 것에서도 다시 제기된다.
아래 그림 18과 같이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1년 10.26 중안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목적으로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복수 전용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했으며 2012년 3월에도 통상적인 조달 공고를 냈었다.
[그림18. 2012년 4.11 총선 전에 공고되었다가 긴급 취소된 30억 예산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그렇지만 이 통상적 조달 공고를 4.11 총선 전에 그림 19와 같이 갑자기 변경하여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19.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긴급정정입찰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며,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5. 제 18대 대선에서 생산된 선거 개표 공문서로서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그림 20의 대구 북구 선관위의 개표상황표와 같이 법으로 정하여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인 18시 이전인 16시 43분부터 개표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표상황표의 존재가 불법 개표이며, 동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며, 이 개표 정보를 반영한 당락 결정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한 투표 마감시간 전에 개표가 진행된 무효한 개표상황표가 제출한 증거와 같이 대구 북구에서만 6건이나 발견되고 있다.
[그림20.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시각12월 19일 오후 4시 43분]
또한, 제출한 증거와 같이 개표 시각 정보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시각이 명시된 무효한 개표상황표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며, 이 개표상황표의 득표 수를 반영한 당락 결정도 역시 무효이
다.
6. 지역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1) 전북 익산선관위가 보고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는다.
[그림 2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 개표상황표이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3시 54분 3,038매 개표상황표 개수는 72개이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6-1~ 86-86 즉 86매의 개표상황표를 보고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한 전북 익산 개표상황표 갯수는 72개이다.
[그림 22. 전북 익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개표상황표 숫자이다]
전북 익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마지막 개표상황표는 투표수 3,038매 개표상황표 갯수 86매이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갯수 86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 개표상황표 갯수 72매
어느 것이 맞는가?
2) 광주 북구선관위가 보고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1분 업데이트 자료와 개표상황표를 첨부하였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북구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2시 35분 개표상황표 개수는 78개이다.
광주 북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05매의 개표상황표를 보고했다.
어는 것이 맞는가?
3) 광주 남구선관위가 보고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남구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3시 12분 1분 데이터 개수는 50개이다.
광주 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54매의 개표상황표를 보고했다.
4) 광주 서구선관위가 보고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서구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2시 36분 1분 데이터 개수는 58개이다.
광주 서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2매의 개표상황표를 보고했다.
5) 광주 동구선관위가 보고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동구 개표상황표 12월 22일 00시 00분 1분 데이터 개수는 37개이다.
광주 동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39매의 개표상황표를 보고했다.
6) 광주 광산구선관위가 보고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광산구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3시 07분 1분 데이터 개수는 72개이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4매의 개표상황표를 보고했다.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위작혐의(형법제227조)
고소대상자: 전산서기관, 전산사무관, 전산주무관
고소일시: 2013년 8월 1일 오후5시 185명이 고소
글: 김현승 코리아시국대책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