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법인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어업·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리아닌 목적으로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영리 아닌 목적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의 영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허가주의).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에 대한 관할관청을 말한다.
-> 학술에 의해 학교법인
종교에 의해 종교법인
자선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은 비영리 법인이네요.
다음 의료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에서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이 빼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영리법인 과 비영리법인 차이
법인의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당을 하면 영리법인이고,사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등)은 이윤을 남겨 주주(사원)들에게 배당을 하므로 모두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현대자동차주식회사,삼성전자주식회사,신한은행,유한킴벌리...
비영리법인:대한체육회,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정수장학회,ㅇㅇ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