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기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연기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벤쿠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김연아 선수의
빙상에서의 피겨스테이팅도 저작물의 일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에 따르면 빙상에서 실제로 아름다운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연아 선수는 실연가라고 할 수 있으며, 안무가는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연은 저작인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연아 선수 역시 저작인접물의 권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어문저작물(희곡)과, 미술저작물(무대장치), 음악저작물(배경음악), 그리고 실연가로 이루어져 만들어지나 영화 등과 같이 별도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저작물의 존재가 명료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극 등이 연극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극저작물에는 위법과 같이 연극, 무용, 무언극이 포함됩니다만 음악 등이 결합된 뮤지컬의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에 불과하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5.10.4. 자 2004마639 결정【공연금지가처분】
그렇다면 피겨스케이팅이라던가 리듬체조와 같이 안무가 중요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이 될 것인지 연극저작물이 될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용에 대한 해석이 유의미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출처 : 김천흥 무보 - 국립예술자료원
무용의 경우는 연극저작물로 인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곡이나 뮤지컬과 같이 언어적 표현이 아닌 몸짓이라는 수단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무용저작물의 경우는 무보 등의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실연과 구별되는 의미의 무용저작물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베른협약(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에서도 스톡홀름 개정 이전에는 무보 등의 방법으로 안무가 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홀름 개정협약에 의해 이 문제는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저작물에 있어 별도로 고정을 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용의 경우는 안무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작의 형”이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연극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무가인 윌슨이 무보를 작성하여 김연아 선수가 그에 따라 실연한 경우라면 연극저작물이 인정될 것입니다.
싸이의 말춤은 저작물에 포함될까?
출처 : 싸이 트위터
그렇다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말춤은 저작물에 포함될까요? 이 안무를 만든 안무팀 단장의 말을 빌리면 “안무저작료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싸이가 실연한 말춤의 경우 연극저작물에 포함될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싸이의 말춤의 경우 안무가들에게 상금을 걸고 클라우딩 소싱(군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대중을 제품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 과정을 거쳐 말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딩 소싱 과정에서 안무(무용)의 저작권을 싸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싸이의 경우 안무저작권은 아니지만, 연극저작물의 권리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작물,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출처:SBS
최근 24일 SBS 측이 자사 프로그램인 “짝”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CJ E&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CJ E&M의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선보인 짝-재소자 특집이 전반적 형식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음은 물론 지나친 희화화로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주된 소송의 이유입니다.
요즈음 신문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러디와 저작권의 경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이 패러디물에 대한 또 하나의 저작권기준에 대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패러디물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소송이 일어날 만큼 저작권의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불법 음악 파일을 비롯 무분별한 공유로 침해받아온 도서 저작권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태도를 보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도서관 등에 E-Book이나 전자도서관을 도입해서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등 쌍방을 균형적으로 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이 저작권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이 있을 때, 우리나라 문화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컨텐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기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연기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벤쿠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김연아 선수의
빙상에서의 피겨스테이팅도 저작물의 일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에 따르면 빙상에서 실제로 아름다운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연아 선수는 실연가라고 할 수 있으며, 안무가는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연은 저작인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연아 선수 역시 저작인접물의 권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어문저작물(희곡)과, 미술저작물(무대장치), 음악저작물(배경음악), 그리고 실연가로 이루어져 만들어지나 영화 등과 같이 별도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저작물의 존재가 명료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극 등이 연극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극저작물에는 위법과 같이 연극, 무용, 무언극이 포함됩니다만 음악 등이 결합된 뮤지컬의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에 불과하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5.10.4. 자 2004마639 결정【공연금지가처분】
그렇다면 피겨스케이팅이라던가 리듬체조와 같이 안무가 중요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이 될 것인지 연극저작물이 될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용에 대한 해석이 유의미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출처 : 김천흥 무보 - 국립예술자료원
무용의 경우는 연극저작물로 인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곡이나 뮤지컬과 같이 언어적 표현이 아닌 몸짓이라는 수단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무용저작물의 경우는 무보 등의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실연과 구별되는 의미의 무용저작물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베른협약(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에서도 스톡홀름 개정 이전에는 무보 등의 방법으로 안무가 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홀름 개정협약에 의해 이 문제는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저작물에 있어 별도로 고정을 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용의 경우는 안무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작의 형”이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연극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무가인 윌슨이 무보를 작성하여 김연아 선수가 그에 따라 실연한 경우라면 연극저작물이 인정될 것입니다.
싸이의 말춤은 저작물에 포함될까?
출처 : 싸이 트위터
그렇다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말춤은 저작물에 포함될까요? 이 안무를 만든 안무팀 단장의 말을 빌리면 “안무저작료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싸이가 실연한 말춤의 경우 연극저작물에 포함될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싸이의 말춤의 경우 안무가들에게 상금을 걸고 클라우딩 소싱(군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대중을 제품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 과정을 거쳐 말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딩 소싱 과정에서 안무(무용)의 저작권을 싸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싸이의 경우 안무저작권은 아니지만, 연극저작물의 권리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작물,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출처:SBS
최근 24일 SBS 측이 자사 프로그램인 “짝”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CJ E&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CJ E&M의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선보인 짝-재소자 특집이 전반적 형식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음은 물론 지나친 희화화로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주된 소송의 이유입니다.
요즈음 신문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러디와 저작권의 경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이 패러디물에 대한 또 하나의 저작권기준에 대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패러디물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소송이 일어날 만큼 저작권의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불법 음악 파일을 비롯 무분별한 공유로 침해받아온 도서 저작권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태도를 보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도서관 등에 E-Book이나 전자도서관을 도입해서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등 쌍방을 균형적으로 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이 저작권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이 있을 때, 우리나라 문화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컨텐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