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종목에서 지급되는 항목으로는 수리비용 외에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간접손해라 합니다.
대차료는 자가용승용차 등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하며 인정기준은 다른 자동차를 실제 빌려 쓰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80%상당액이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쓰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차료는 영업용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하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또 자동차가 남의 사업장을 들이받아 그 시설물 등을 파괴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실도 보상되는데 이를 영업손실이라 합니다.
한편, 똑같은 차종과 똑같은 연식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이 훨씬 낮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한 경우 차량시세가 하락하여 생기는 손해를 '격락손해'라 합니다.
격락손해는 그동안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2001년8월1일부터 이러한 손해의 일부가 보상되도록 자동차보험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격락손해의 인정기준은, 대물피해차량이 출고이후 1년이내의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지급액은 수리비의 10% 해당금액이 됩니다.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이나 격락손해는 일반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물배상 항목에서만 즉,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스스로가 잘못 하여 내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외에 별도로 위와 같은 손해들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형 자동차보험인 플러스 자동차보험 등에서는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자기차량손해의 '대체교통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