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핵심지역 숲가꾸기 사업 일시 중단해야
⁃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숲가꾸기로 생태경관 훼손 심각
⁃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생태적 숲가꾸기 방안 마련 필요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 ‘백두야’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충북 영동군 추풍령을 시작으로 경북 상주의 피앗재까지 약 75km 구간을 모니터링하였다. 조사 결과 마루금 주변 숲가꾸기, 묘지설치,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 농지 개간, 농로와 임도 개설, 중장비 진입, 생활 및 산업 쓰레기 투기,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노면 훼손(침식, 세굴, 암반 노출, 뿌리 노출), 채석장 개발과 도로개설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 문제점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양안 300m 이내) 핵심구역의 산림에 실시한 무분별한 숲가꾸기 사업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증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2003년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입각한 산림자원 육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호지역의 국․공유림은 ‘자연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하여 기능에 맞는 사업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자연환경보전림”은 “약도(낮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구간의 숲가꾸기는 방문자의 경관조망 확보와 숲길 정비를 목적으로 하층식생과 백두대간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고산지대 정상부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산물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생과 생태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것은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백두대간 보전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는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생태적 숲가꾸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민간단체와의 공동 숲가꾸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백두대간 핵심보호구역에 대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진행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숲가꾸기로 인해 더 이상 백두대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생명의숲 정책기획실 채정원활동가(02-499-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