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아무리 도로 체계가 잘 잡혀 있어도
자동차들이 많아지면 교통흐름의 혼잡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행우선권에 따라 과실비율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도로의 상황별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행우선권
통행우선권이란, 신호가 없거나 동시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서
혼선과 사고가 일어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사고 과실 비율을 정할 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의거하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신호가 없거나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주행중인 차량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도로 폭의 차이
교차로는 도로 폭이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도로 폭이 다른 교차로에 진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로 폭의 차이가 날 때에는 도로 폭이 더 넓은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2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턴과 우회전
그렇다면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턴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신호 없이 비보호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턴의 경우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 등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용 신호가 있다면 전용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쪽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하여 회전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회전교차로 사고시 일반적으로 진입차량 80 : 회전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입구간마다 원 안쪽으로 정지선이 그려진 로터리의 경우
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 통행의 우선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이 점을 숙지하고, 사고 없는 운전문화가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