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의 50% 이상을 감면받은 기업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과 전통계승 사업 영위 기업
□기타 수출주력중소기업(70% 이상 수출),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4.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장기미조사법인 위주로 최소 선정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
○조사결과 성실신고 확인 시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 우대
□이전가격조사만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정기 법인세조사에 통합하는 등 이전가격조사 부담 완화
○고의적인 이전가격 조작혐의, 조세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중지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은 이전가격조작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소명 부담을 완화
○이전가격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종결전에 본청 사전검토를 통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사무실면적이 협소한 외국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조사 확대 운영 (납세자 희망시 적극 반영)
○국제거래분야만 조사미결시 국내분야 세무조사는 먼저 종결하여 사무실조사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사종결제도 적극 운영
○자료요구는 최소한으로 하고, 충분한 제출기한 제공
- 다만,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복과정에서 증거능력 불인정 등 관련 세법 엄격 적용
5. 경제안정 저해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엄정하게 대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여부에 불구하고 적기에 수시 조사
○부동산투기행위
-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지역, 고속철도 통과지역 등 투기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개발, 조기 색출 및 즉시 조사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조사
- 유통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품목별 유통과정추적조사 단계적 실시
○불법유류·부정주류 유통행위 및 부정환급 행위
- 세녹스 등 불법유류 판매장 확인 및 제조업자 역추적, 교통세 과세 등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추진 및 단속 강화
-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매 신고 종료후 지속적인 중점점검·조사, 불법환급자 고발 등 강력 규제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불건전 기업경영행위
- 기업주 등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탈루,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성 저해행위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깨끗한 세무조사환경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 실시
○ERP 설치·ASP서비스 사용 기피 및 회계조작 행위
-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정보화대행·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고 회계조작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상시 중점관리
○세원이 자동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내용 정밀분석·적기 조사 등 중점관리
- 조사받는 납세자의 애로·문의·불편사항 상담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시정
※외국계기업이 많은 서울청·중부청에 국제조세 전문직원 배치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심의, 무리한 과세 예방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부실부과 방지 및 책임행정 구현
○부과에서 징수·체납처분·소송 등 전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 관리·평가하여 부당·부실과세 예방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 구축·운용
○세금신고 후 조사착수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성실납세자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 불성실신고내용을 조기에 시정
- 오래된 과거 거래분 소명에 따른 납세자 불편도 해소
·법인 및 개인기업 : 종전 3∼5년의 검증사이클 → 2년이내로 단축
·실가 과세대상 투기지역 부동산거래 : 종전 2∼3년→ 3월 경과시 조사 가능
·자료상 혐의자료 출력시기 : 신고후 6월내 →4월내로 단축
·의료비 부당공제 등 갑근세 : 6월 내 검증(종전 2001귀속을 2003.6월 검증)
○2004년 3월, 5월에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2003 귀속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도 조기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완료하여 신고와 조사간 시차를 최대한 단축 예정
□컴퓨터 조사 등 조사방법을 선진화
○기업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하여 컴퓨터조사프로그램(CIP) 개발, 본청에 전산조사기동지원팀 및 Help Desk 편성 운용
- 전산조작에 의한 세금탈루 은닉행위 등에 적극 대처
○종전 획일적인 장기 현지 상주방식 조사에서 탈피하여 사무실 조사 등 탄력 운용,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전 혐의내용에 대한 사전우편질문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조사제외하여 실지조사대상을 대폭 감축
□조사기간 단축, 관련제세 통합조사등 조사받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운용하고,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지나치게 잦은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
- 세목을 달리하여 매년 조사받는 불편을 해소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 지 2년 경과 후 조사 실시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별 조사이력관리와는 별도로 개별주주 단위의 인별 조사이력을 전산관리
- 가급적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는 대주주 중심으로 집행하여 투자목적의 일반주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과정에서 적출실적이 없거나 경미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최대한 우대
※2004년 6월 현재 51명 지정
□본인신청이나 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세무대리인 중 성실도 검증을 거쳐 지정된「모범세무대리인」 및 수임업체 우대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3년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실질적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세금업무를 맡긴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이상 신고시 1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세무상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