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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입찰공고의 내용) 조합은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안내서” 중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3. (생략) (신설)
제5조(입찰의 무효) 1. (생략) 2.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할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 제9조(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서식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자가 조합이 제시한 항목 이외에 특화 또는 대안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이 제시한 설계도서에 따른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7. 특화 및 대안계획에 관한 사항 가. 조합이 배부한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내용 이외에 입찰참여자가 조합에 추가 제공할 품목에 대하여는 특화계획에 포함하되, 별도로 품목․규격 및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견적서에 첨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나. 설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종이나 품목 등은 특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대안이 있는 경우 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시할 수 있고, 향후 계약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
제9조(입찰공고의 내용) 조합은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예정가격 6.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안내서” 중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3. (현행과 같음) 4.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5조(입찰의 무효) 1. (현행과 같음) 2.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
제9조(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과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Ⅳ.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7. 특화 및 대안계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특화란 입찰참여자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무상제공할 항목으로서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 시 기초자료가 된다. 다. 대안이란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를 말하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대안설계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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