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복수 거래 현실화로
택시용 LPG면세 유류카드 이용에 따른 LPG충전소의 수수료 부담이 12월부터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 유가보조금 및 유류 면세카드 가맹사업자는 종전 신한카드가 단일 사업자로 지정돼 운영됐으나 12월부터는 그밖의 다른 카드사에서도 가맹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맹사업자인 신한카드에서는 현재 1.5%인 충전소의 가맹점 수수료를 개인택시의 경우 1.4%, 직승인 방식 적용시 1.2%, 법인택시의 경우 1.2% 현재 적용해주고 있다.
택시회사와 일부 충전소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12월부터 ‘택시 유가보조금 및 유류 면세카드’가 복수화됨에 따라 종전의 신한카드를 비롯해 롯데카드, 현대카드가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경우 택시 LPG면세 유류카드 이용시 수수료유을 1.1%로 낮춰 주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카드와 신한카드에서는 수법인의 경우 1.1%, 개인의 경우 1.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신규 가맹사업자의 경우 낮은 수수료율 제안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보를 도모하는 반면 기존 사업자는 종전의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적용 수수료율 기준 마련에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택시 LPG면세 유류카드에 대해 카드 3사의 경쟁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의 이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LPG업계도 LPG면세 카드 적용 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을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