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땐 관할청서 집행 후 비용청구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시설 국산 농산물 주원료 사용규정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
불법전용한 농지라도 생계 유지 목적·고의성 없고 원상복구 힘들 땐 합법화 가능
현행 농지법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겐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이들에겐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때의 조치와 농지보전부담금을 알아본다.
-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먼저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할청이 대신 원상회복 의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업진흥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할 때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려면 부지면적 1만5000㎡(4537평) 미만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합법화(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는.
▶1988년 10월말 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 가운데 생계유지 차원에서 전용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도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 합법화할 수 있다. 다만 합법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개별공시지가×0.3’으로 산출한다. 단 1㎡당 상한선은 5만원이다.
- 지목상으로 염전이지만 실제로는 5년째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농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야 한다.
- 농지를 임야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산림과 잇닿은 농지 가운데 산사태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또 도랑·하천·도로를 제외하곤 모두 산림과 잇닿은 농지이면서, 동시에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어 산림으로 사용하는 게 경제적인 곳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 농지에 닭·오리 등의 부화장을 축산활동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보관시설이나 축산 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축산활동과 관련 없이 일반 부화장만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