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장기체류시 필리핀 이민국관련 법률상 관광비자 연장 관련 – 세부일정경비문의/맛집마사지/골프투어/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
세부장기체류시 필리핀 이민국관련 법률상 관광비자 연장 관련
필리핀 법률상 관광비자는 아래의 정당한 3가지 사유 없이 연장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1. 자녀의 학업 때문에 보조를 위해 체류해야 할 이유
2. 결혼을 전제로 필리핀 여성과의 교제 때문에 체류해야 할 이유
3. 질환 문제로 요양 및 회복을 위해 체류가 필요하다는 이유
원칙적으로 관광 비자의 체류는 5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연장은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명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면서 아이카드(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과 필리핀 여성과 결혼이 많아지면서 사유 2가 생겼지 다른 나라라면 말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은 아직까지 3가지 경우에
대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명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광비자를 연장해 주면서 아이카드도 발급해 주는 편이지요.
하지만, 필리핀 법률상 이민국에서 불시 검문으로 여권과 아이카드 확인, 체류하는 목적을 인터뷰 하고
심지어 지갑의 금액을 확인하고(여행자금이 충분한지 확인),
호텔 숙박지 확인, 여행 자금의 출처등을 확인하고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처럼 이 부분에서 영어나 따갈로그를 못해 인터뷰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시거나 정당한 사유와 증명서류를 제시하시지
못해서 선 체포 후 조사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여러 질문의 확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영어 모른다고만 반복하면 우선 체포부터 하고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비자를 연장했는지 합당한 이유와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데 여권만 계속 보여 줘도 법률상 우선 체포가 가능하다는거죠.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여권과 아이카드를 확인하고 3가지 사유에 대한 서류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리핀 법률상 합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이 모르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관광 비자 상태에서 집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필리핀의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법률상 관광객은 집을 임대할 수 없고 호텔에서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국 단속시 '어디에서 숙박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경우, 광광비자인 경우 집을 얻어 머물고 있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연행될 수 있고
'**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 호텔에 연락해서 확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체류하는 외국인이 숙박지가 불분명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재 비자 연장의 심의와 단속은 두테르테 정권부터 과거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처럼 관광 비자로 오랫동안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태국이나 베트남등 다른 동남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필리핀 보다 더 엄격하게 관광비자를 단속 관리하고 있으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필리핀과 비교하면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