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의 선포와 시행,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엄법'으로 정하였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리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 지역 또는 계엄 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계엄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 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 · 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 책임자에게 지휘 · 감독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 책임자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지휘 · 감독하도록 하였다. 계엄 사령관의 계엄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 사령부를 두게 하였고, 계엄 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계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별 조치권을 갖게 된다.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엄 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계엄 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 · 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때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 1948년 10월 25일에 여순사건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선포된 것이 최초이며, 제주 4 · 3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1948년 11월 17일에도 선포된 바 있다.
계엄법이 제정된 후에는 1950년 한국전쟁,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60년 4월 혁명, 1961년 5 · 16군사정변, 1964년 6 · 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 · 26사태, 1980년 5 · 17내란 등의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
계엄(戒嚴)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법 제1조(목적)에 따라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엄의 정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그 목적에 따라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합니다.
계엄의 조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절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의 종류
경비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합니다.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령에 대한 쉬운 설명계엄령이란 무엇일까요?
계엄령이란, 우리나라가 전쟁이나 폭동 등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큰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여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가 나서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헌법 제77조는 무엇을 말하나요?
헌법 제77조는 바로 이 계엄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계엄령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계엄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전쟁이나 폭동과 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모든 사람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아주 강력한 계엄이고,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는 제한이 적은 계엄입니다.
국회의 역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는 계엄령이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계엄령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에 계엄령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계엄령: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 통제하는 것
헌법 제77조: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계엄령 종류: 비상계엄, 경비계엄
국회 역할: 계엄령 검토 및 해제 요구
핵심: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이러한 계엄령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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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77조에 있는 계엄령과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발동되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독재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