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제4호 안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건: 조합 임원 이사 직무 정지의 건.
1. 주요 내용.
1) 업무 태만 및 업무 과실.
시공사 선정 입찰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약속이나 한 듯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2) 담합.
2024년 5월 20일: 제64차 이사회의 개최(이사 담합으로 모든 안건 보류)
2024년 5월 24일: 제64차 이사회의 개최(이사 담합으로 모든 안건 보류)
2024년 6월 10일: 제65차 이사회의 개최(상근이사 1명 외 불참석, 개최 불가)
3) 속기록을 통해 이사들의 비리 정황 확인됨.
2. 의견.
1) 업무 태만 및 업무 과실이 있었는가?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임원의 해임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
의견) 조합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들은 제64차 이사회의에 모두 참석(2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65차 이사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불참 배경)
6월10일 제65차 이사회의 소집하여 참석하였으나 조합장이 회의 진행하지 않아 취소 됨.
그 다음날에 또 소집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참석하지 못함.
이사회의 하루 전날 소집 통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단 1회 불참하였다고 하여 업무 태만 및 업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안건 심사 후에 모든 안건을 “보류”한 것은 이사들이 담합하였다는 증거인가?
그것은 조합장과 이사들의 의견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조합장 의견:
평당 공사비 630에 기반 한 총액입찰 주장.
본인의 연임 안건 총회 상정 요구.
* 이사들 의견:
2024년 국토부 표준 계약서에 기반 한 내역 입찰 주장.
내역 입찰을 반대하는 조합장의 연임 안건 보류.
위와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류” 결정은 조합장과 이사들과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조합 이사들은 1년 6개월 전부터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시종일관 공사비 내역에 근거한 시공사 계약을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주장했던 총액 입찰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을 담합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조합 이사들은 조합장의 이익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속기록을 통해 이사들의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는가?
(다음 편에서 계속...)
첫댓글 이사들은 정비사업비 예산안 약 400억원 삭감과
그리고 검토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산출내역과 사례검토를 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줄여서 조합원 추가분담금 낮추는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조합장님은 이번 대의원회의 에 예산안 안건도 삭제했습니다
조합장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지적하신 기타 사업비 부분은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