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 가능.
지방세: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지자체 민원실에서 납부 가능.
분납신청: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체납세금은 세무조사나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나 지자체에 상담하여 체납처분 유예나 분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