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기계, 전기) 두개의 분야로 나뉘어지며 면허 등록 시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하는것은 분야별로 차이가 없으나 기술인력의 요건에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예금으로 1억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사업 운영을 운영하는 전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므로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경우 1인으로 가능)
보조인력 : 2인
일반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인 이상
보조인력 : 1인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무자여야 인정이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신청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등록기준 상 별도로 안내된 기준은 없지만 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장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업 운영에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함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