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374호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각 가정에 전문교사가 방문하여 개인의 수준에 맞는 1:1 맞춤 방문학습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202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요
교 육 명 :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교육기간 : 2023. 3월 중순 ~ 12월
신청자격 : 서울 거주 만3~15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
(2008. 1. 1. ~ 2019. 12. 31. 출생자)
모집인원 : 1,200명 내외 (대기자 별도)
지원내용 : 방문교사 1:1 학습지도(주1회, 15분 이내)
○ 만3세 ~ 만 5세(미취학) : 한글, 수학, 독서 등 택 1
○ 만6세 ~ 만15세(취 학) : 기초학습과목 (국어‧영어‧수학‧한자 등 택 1)
교육기관 : 공개모집을 통해 2~3월 중 심사·선정 예정
교 육 비 : 무료 (단, 서울시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 원 금 : 서울시(1과목당 기준금액 33,000원) 지원
○ 본인부담 : 무료~20,000원(교육비 중 지원금 33,000원 초과 금액)
※ 교육기관의 지원금 또는 과목별 할인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및 본인부담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 2. 15.(수) ~ 2.28.(화) 18:00 (2주간)
신청방법 :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우선순위 증명용)
첨 부 : 2023년 방문학습 참여자 신청양식
<선발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1~5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일반 다문화 (고연령순) -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 1순위 : 저소득가정 자녀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 3순위 : 장애인가정 자녀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4순위 : 다자녀(3명이상)가정 자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5순위 : 일반 다문화가족 자녀 ※ 외국인 주민 자녀 증빙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동반가족 내역 필수 기재) ※ 2022년 8월 이후 학습자는 2023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 유사사업 중복신청 제한 - 가족센터 방문교육사업,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를 받고 있으면 중복신청 불가 ※ 서울런 (온라인교육, 멘토링서비스) 등은 중복신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5순위로 간주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구별 비율 감안) |
3. 선정 및 결과 발표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 자치구 검토·추천 → 서울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3. 3. 20.(월) 17:00시 예정
○ 발표방법 :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www.mcfamily.or.kr)에 게시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주무관 팜튀퀸화(2133-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