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배당받는 임차인이 배당받아 이사를 가기 위하여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위약금 조항등이 중요
하고 가액에 따라 그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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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각서인 성 명 : 김 0 0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83번지
위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그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서 맹세한다.
다 음
1. 위 각서인은 2012. 7. .까지 각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4동183번지 2층을
낙찰자 윤 00 에게 명도한다.
2. 각서인은 위 제1항 건물에 있는 모든 짐은 동 각서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짐을 위 제1항에
명시 된 명도일 2012 . 7. .까지 위 건물에서 반출하기로 약속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못한 짐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남은 짐의 소유권은 낙찰자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각서인이 위 제1항, 제2항에서 약속한 건물명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낙찰자에게
위약금조로 월 금 150만원씩(월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각서인이 위 제1항, 2항, 3항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낙찰자는 각서인을 고소할 것이며,
위 각서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2012. 6 . .
위 각서인 김 00 (인)
윤 0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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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
성 명 :
주 소 :
위 사건의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 1통
2012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0000지방법원 귀중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고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기는 사실 어려움으로 매수인과 임차인간에 이사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 이라도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3) 상기 명도확인서 양식의 (인)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끝..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