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시 필요서류]
남아공으로 입출국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새 요건이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요건은 모든 미성년자들이 남아공으로 여행을 하거나 또는 남아공을 떠날 때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02-2077-5900)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남아공 내무부 웹사이트
http://www.dha.gov.za/index.php/civic-services/traveling-with-children
18세 미만의 한국인이 부모 이외의 다른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또는 출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관리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적이 아닌 출생 증명서 또는 동등한 서류;
(해석 :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영문으로 공증하여 원본대조필이어야 함)
• 양 부모가 서명한 부모 동의서 진술서;
(해석 : 부모동의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대조필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님의 여권 사본.
(해석 : 여권을 칼라스켄 복사해여 공증기관에서 원본대조필로 제출하여야 함. 또는 아예 여권을 자녀에게 맡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입국 항에서 생산 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의 인증 사본이어야합니다.
(해석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인증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서류이어야 합니다)
If a Korean national under 18 years old is traveling with an adult other than parent(s), the following documents should be produced to an immigration official at South African ports of entry when entering into or departing from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 An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or an equivalent document;
• A parental consent affidavit signed by both parents;
• A certified copy of the parents’ passport.
All the documents produced at a port of entry must either be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the originals.
In South Africa, an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UBC) is an extract from the Birth Register containing the particulars of a minor and those of his or her parent or parents. In the case of countries that do not issue UBCs, an ‘Equivalent Document’ containing the particulars of the child and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untry or an embassy of the country may be used instead of an UBC. For a Korean child, a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issued to each child as self can be considered as the equivalent document of UBC in South Africa. Please note that the document issued in foreign language should be translated in English by a sworn translator, or an English translation by an authorised translator with the original be notarised at any notary office in Korea registered and enrolled to practice as a notary by law.
The parental consent affidavit (PCA), as one of the requirements listed above, is made by an affiant or deponent under an oath or affirm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issioner of oaths, i.e. Consul of the South African Embassy in Seoul. Both parents are required to visit the Embassy during consular hours: 09H00-12H00, from Monday to Friday. They must bring the equivalent document of UBC, passport of both parents and their child and the person who is to travel with the child.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 증명서 (Unabridged 출생 증명서, UBC)는 미성년자 및 부모 또는 부모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출생 신고서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UBC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UBC 대신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이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발급 한 아동 및 그 부모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동등한 문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아동의 경우, 각 아동에게 자기가 발행 한 가족 관계 증명서는 남아프리카의 UBC의 동등한 문서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발행 된 문서는 허가받은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하거나, 공증 된 번역가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한국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 된 원본은 법률로 공증인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위에 열거 된 요구 사항 중 하나 인 PCA (parental consent affidavit)는 선서 감독관이 주선 한 서약서 또는 약속에 따라 선서 또는 수령인이 작성합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 영사). 양 부모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사 시간 (09H00-12H00) 동안 대사관을 방문해야합니다. 그들은 UBC와 동등한 서류, 부모와 자녀 모두의 여권, 그리고 자녀와 함께 여행 할 사람을 가져와야합니다.
아래 내용은 남아공 내무부에서 발행한 안내서의 한글 번역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1. 대리양육 중인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미성년자 거주지에 소재한 The Provincial Head of the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의 편지 (내용: 남아공 The Children’s Act, 2005 의 169 조항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가 남아공을 출국하는 것을 허락함).
2. 부모 두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그리고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3.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제외, 동행하는 부모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그리고
- 부모의 동의서; 또는,
- Section 18(5) of the Children’s Act, 2005에 따른 법원명령서; 또는,
- 특별한 상황 설명서.
(주석)
* 한 (싱글) 부모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에 한 부모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모 동의서 필요 없음.
*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으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에 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 필요.
* 동성 부모의 인적 사항이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가능(예, 두 명의 어머니 또는 두 명의 아버지)
4.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동행 부모가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중이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단독친권) 또는 모든 법적 보호자 권한을 가진 경우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 (단독친권), 또는 모든 법적 보호자 권한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5.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동행 부모가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중이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특정부분(공동친권) 또는 법적 보호자권한을 특정부분 가진 경우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특정부분 (공동친권), 또는 공동 법적보호자 권한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그리고
- 부/모의 동의서; 또는
- Section 18(5) of the Children’s Act, 2005에 따라 부여된 법원명령서; 또는
- 특별한 상황 설명서
(주석)
* 동행하는 부/모가 부모동의서를 제시하고 그리고 부모동의서와 동행하는 부/모의 여권에 기입된 이름이 출생증명서에 기입된 이름과 동일한 경우, 부모의 특정한 책임과 권한이나 법적 보호자의 특정권한을 부여한 법원명령서 면제
6.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부/모가 사별한 경우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사망한 부/모의 사망증명서
7. 보호자나 입양에 관한 공식 명령서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미성년 고아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그리고
- 특별한 상황 설명서
8. 생부모 아닌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부모동의서; 또는
- 특별한 상황 설명. 부모동의서가 제시되는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그리고
*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와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사람의 연락처
9. 입양부모와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입양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입된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또는,
- 입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한 출생증명서가 발행되기를 기다리는 경우, 동행하는 입양부모가 미성년자입양을 확인하는 법원 명령서
(주석)
* 미성년자가 입양부모 중 한 사람과 여행하거나 동행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 입양부모의 동의서, 또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가 필요.
* 입양부모가 최근에 사망하거나 상황상 서면 동의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 , 특별한 상황 설명서로 부모동의서 대체
10. 동행인이 없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랑 동행하는 경우도 포함 - 유효한 여권;
-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부모동의서 또는 특별한 상황 설명서;
-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편지. 미성년자가 거주할 남아공내의 인계 받을 사람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포함;
-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인계 받을 사람의 신분증이나 유효한 여권과 비자/영주권의 사본; 그리고
-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 (부모 동의서에 포함될 수 있음)
일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이나 Commissioner of oaths가 “원본의 사본” 임을 공증한 원본대조필 (certified copy) 이어야 합니다.
2. 동의서(affidavit)는 첫 도착/출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날짜로 합니다. 같은 동의서는 여행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여행과 관련하여 출국이나 귀국까지 유효합니다. 첫 도착 일이란 입국 항에서 여행 목적으로 서류를 처음 제시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그 여행은 여행자가가 남아공으로 돌아오거나 남아공을 떠날 때 완료됩니다. 2015년6월1일 전에 여행을 시작한 미성년자는 2015년6월1일 이후에 돌아가면 위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여행 케이스의 다른 조합인 경우, 예를 들어 생부와 생모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시, 이혼이나 사망 부모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고려하여 준비하십시오.
4. 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가는 경우, 모든 학생의 동의서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학교장의 동의서를 대신 제출합니다. 이 특별조치는 the Department of Basic Education 또는 유사한 교육부 (남아공 외부의 경우)에 등록된 모든 학교에 해당됩니다.
5. 아래 경우의 법원명령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진 경우 (단독친권) 또는 법적 보호자 전권을 부여하는 법원명령서. 이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 두 사람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명령서의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책임과 권한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서 작성하는 방법
동행하지 않는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대사관에 방문하여 "Commissioner of Oaths" 면전에서 서명합니다. 부모동의서 양식에 언급되어 있는 서류 (관련자 여권, 출생증명서, 법원 명령서 등)를 반드시 소지하고 영사과 방문시간 내 (오전 9-12시, 대사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영어가 아닌 서류는 공인번역사(sworn translator)가 발행한 번역본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영문 번역을 받으신 후 대사관을 방문하십시오. 구비 서류 등의 문의는 영사과 이메일(consular.seoul@dirco.gov.za)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 여권의 원본대조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남아공 내부무에서 제공하는 양식 다운로드:
http://www.dha.gov.za/files/ParentalConsentAffidavit_v8.pdf
* 대사관 방문이 불가한 경우, 임의 양식으로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위 내무부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 미성년자는 만18세 미만의 미혼자입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 등록부에서 발췌한 미성년자와 부와 모의 인정사항이 나타나는 서류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출생과 사망 등록법(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92)의 51조에 따라 내무부에서 발행하며, 외국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발행합니다.
- (출생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는 정부(외국 대사관 포함)가 발행하는 공식 서류로 자녀와 부모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 특별한 상황 설명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서명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법적보호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남아공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첫댓글 아니다,
흥미가 없네요.
변할 리가 없겠지.
지나가던 개미는 그저 귀여울 뿐,
감정이입을 하진 않잖습니까.
평생 아등바등 발버둥치세요
시시한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