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구장 153개만큼 산업단지 추가 지정 가능해져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연간 지정가능 면적 41만㎡→ 150만㎡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시의 요청이 모두 반영돼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립해야 하며,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 인천시 연평균 수요면적 41만1천㎡
** 인천 11.3배(산업시설용지 개발중·미분양 면적 산정 시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를 포함하여 산정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
인천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아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만 연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산업시설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 산정 시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 등은 국가 주도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목적·입주자격·임대료산정 등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시설용지와는 구별된다는 논리를 들어 불합리하게 포함된 면적은 제외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이번 국토교통부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요청사항이 반영되면서 시는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이 41만1천㎡에서 150만7천㎡로 109만6천㎡나 증가하게 됐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5천㎡)를 반영하고도 88만8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인천시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산업시설용지 면적):
(개선전) 41만1천㎡(허용가능 면적 제한으로 계양테크노밸리 도첨산단 미포함)
(개선후) 150만7천㎡(계양테크노밸리 도첨산단 반영후에도 연간 88만8천㎡ 잔여)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받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