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등기부 등록가격으로 입력되는 시스템 구축하자.-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2-0592881
접수일2021-02-16 15:21:42
담당자(연락처)김재현 (044-201-3407)
처리예정일2021-02-24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2-03881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등기부 등록가격으로 입력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개선요청
3. 회신내용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을 통해 실거래 신고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부동산 신고정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부동산공적장부(토지, 건축물대장)와 매칭을 통해 익일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경우처럼 등기완료 이후 부동산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하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제안하신 사유가 부동산교란행위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
하여 우리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근절를 위해 지난 2월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였고, 한국감정원에는“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로 설치하여,
ㅇ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신고 위법사항(허위거래)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정책에 의견을 주신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동산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상담안내: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재현 / ☎ 044-201-3407,3421, clubj@korea.k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