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관광청·한국소비자원 공동 지침 발표
호주정부관광청과 한국소비자원은 호주 여행 중 보다 안전한 쇼핑을 위한 호주여행 쇼핑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일련의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호주 여행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① 호주 정부는 상인이 아니다.= 호주 정부는 관광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만일 한국인 여행 가이드가 호주 의약품 안전청 등을 언급하며 공장이나 시설 등이 정부기관에 소속되거나 관련돼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② 호주 정부는 가격을 보조해주지 않는다.= 호주 정부가 특별히 한국 여행객을 위해 총 상품가격의 55%를 보조해줬다는 상품이나 만병통치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상품가를 보조해주는 쇼핑센터는 없다.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의약품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가격 역시 일반 약국이나 상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진짜 면세점인지 확인한다.= 시내 면세점이라고 소개받았지만 간혹 면세점이 아닌 곳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있다. 면세점 표시가 매장 내에 명기되어 있는지 혹은 공식 면세점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④ 면세품이 아니라면 어디서나 포장을 열고 확인해도 된다.= 쇼핑 후 공항 발권 카운터에 도착하기 전에 구매한 물품을 열어보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면세품을 샀을 경우 밀봉해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면세품이 아니라면 포장을 열어 물건을 확인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면세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품을 막기 위해 가이드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⑤ 호주 의약품 안전청 승인서 내용과 제품명, 제조사가 같은지 확인한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고령이거나 영어에 익숙하지 여행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⑥ 호주 정부의 지원금 보조, 구매 제한은 없다.= 호주 정부가 관광객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매 물품 수량도 제한돼 있다며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호주 정부는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하지 않는다. 위험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⑦ 가이드가 소개하는 가게에서 벗어나라.한국인 가이드가 안내하는 상점에서만 구매하기 보다는 여러 상점을 돌아보고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본 후 쇼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호주 여행기간 동안 쇼핑 및 여행 전반에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www.industry.gov.au/touristcomplaints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클릭한 후 '불만신고등록'을 클릭해 한글 온라인 불만처리 신고서를 작성해 보내면 즉시 해당 지역 주정부와 소비자 보호기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답변해준다.
또한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직통전화 1300-552-263으로 연락하거나 24시간 한글 통역 서비스(전화 131 450)로 호주 소비자원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여행객들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한 가게에서 300 호주달러 이상 구매하고 직접 휴대하고 비행기에 탈 경우 국제공항의 세관 및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있는 TRS 사무실에서 비행기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청구하면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와인, 초콜렛, 향수 등 호주에서 사용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의류나 카메라와 같은 대부분의 제품은 출발 전에 입거나 사용해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문의 : 호주정부관광청 ☎ 02)399 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