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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송사업자(개인택시기사)입니다. 지난 10월 12일 04시부로 서울의 택시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택시미터기의 프로그램을 조정된 금액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작업은 <택시미터판매점(택시미터집)>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도 택시요금 조정시에도 택시미터집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택시미터기 요금 수정작업>은 과거와 사례와 달리 <서울개인택시조합>과 <LIG전선>, 그리고 <택시미터기 제조회사>, <택시미터기집(판매점)>이 담합을 하여 10월 14일 오전 8시이후 서울의 동서남북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25000원이란 일정한 비용을 받고 미터기를 수정해준다고 합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전체 5만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본 민원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캡처그림)를 발송하였습니다.
첨부된 문자메시지 화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 미터기 수정(조정)은 기존 미터기집(판매점)에서 못하고 조합에서 지정한 4개장소에서만 가능 2. 개별 개인택시기사에게 특정일에 조정하라고 강제 3. 미터기 조정비용은 25,000원으로 담함한 비용이며 현금만 가능 4. 구형미터기는 요금조정불가, 신형 미터기를 구입하고 장착해야만 수정 가능
입니다.
본인은 지금 당장 미터기를 서울시가 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려고 해도 기존 미터기집(판매점)에서는 거부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와 위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터기집에 문의해보니, 이번 담합은 <서울개인택시조합><LIG전선><택시미터기집><택시미터기제조사>등이 담합하여 금액을 2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자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내용의 음성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터기를 수정할 프로그램은 택시미터기 제조사에서 미터기집에 제공을 안하여 일반 미터기집에서 미터기 조정을 하는 것을 봉쇄하여 개인택시기사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소비자인 개인택시기사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공저거래법상 담합행위로 판단되어 이렇게 신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진상 파악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담합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위법 제 19조 2항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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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영업을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지난 10월 12일 04경부로 서울의 택시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택시요금을 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개인택시기사들의 약점을 활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담합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신속한 미터기 수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이틈을 노려 특정업자와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첨부된 그림화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전체 5만명의 개인택시기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된 문자메시지 화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 미터기 수정(조정)은 기존 미터기집(판매점)에서 못하고 조합에서 지정한 4개장소에서만 가능 2. 개별 개인택시기사에게 특정일에 조정하라고 강제 3. 미터기 조정비용은 25,000원으로 담함한 비용이며 현금만 가능 4. 구형미터기는 요금조정불가, 신형 미터기를 구입하고 장착해야만 수정 가능
입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담합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LIG전선> 그리고 <택시미터기집><택시미터기 제조사>등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객자동사운수사업법상 서울시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부 미터기집에서는 이번 미터기조정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 당장 미터기를 조정해야하려고 해도 미터기집에서는 조정을 할수없고, 프로그램을 미터기제조사가 미터기집에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LIG전선에 제공하여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가야만 미터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있으며 이모든 것이 서울시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고 언급한 미터기집 직원의 진술은 본인이 녹음을 해놓았습니다.향후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번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위반으로 판단되어 이미 공정위에 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미터기집에서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주도하였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유포사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하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주도하여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디지터 미터기는 무선으로 미터기 요금을 조정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입니다.
미터기제조사에 문의하니 이번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서울의 모든 택시의 미터기 수정을 할 때는 과거의 쌍팔년도 방식이 아닌, 무선방식으로 특정 일시에 한꺼번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미터기조정비용 담합사건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당장 오늘 월요일 이글을 읽는즉시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명령을 내려서 담합행위 중지를 요청해야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원합니다.
참고로 서울과 달리 광명은 미터기집에서 조정하는 비용이 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담합하여 청구하는 비용이 25000원으로 광명시보다 더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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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썩어 빠지도록 감독관청이 나태하기에 담합도 이루어집니다. #택시
링크 합니다. #택시 RT @taxirecall “서울개인택시조합 미터기 조정비용 담합행위 신고 내용” http://bit.ly/1fvnvKB
세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못 된 짓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네요...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본요금 3000원으로 정한 행위도 담합이 되겠군요..
2013년 1월1일부로 부산택시요금 2,800원으로 인상시 부산개인택시조합에서는 미터기 조정비용을 받지 않고 가스충전소 판매이익금으로 지원받은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반 미터기집에서는 1만원인가로 기억이 남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빽(?)써서 일빠따로 하고나왓습니다. ㅋㅋ
서울개인택시만 볼때 5만대 곱하기 25000원=12억5천만원 이군요.
참 돈벌기 쉬운거 같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메다집에서 해도 무관할듯 한데
성원드립니다...요금으로 조롱받는것도 억울한데 메다기 조작까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놈이 그놈 이지?
이런들 어떠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앞으로 메다기집들의 좋은날은 다갔다!
좃나게 폭리하고 조합의 노론자위와 유착하고 해먹던시절,
메다기조정하는 이밴트날은 그들의 술처먹는날!
속 시원~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