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학교 개방을 왜 안하냐고 항의하는 서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당직이 외부인 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면 복잡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작년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안에서 한 노인분이 119에 실려가 다음날 돌아가신 경우고 있고..
몇주전에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타 학교 학생들간의 싸움으로 경찰이 찾아온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처 학교에서는 중학생이 40대말의 여자를 엽기적으로 강간하는 일도 있었는데 저의 경우도 학교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개방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되는데 원칙적으로 일몰 이후에 학교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또 조례에서도 규정하기도 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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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출입을 하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거나 특히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학교 교문에 형닝 말씀하신 내용 붙어 있습니다요
요즘 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있어서 즉시 내 보냅니다
애완견 출입은 강하게 통제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애완견 출입금지 간판을
정문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도 통제의 근거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