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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다양해졌습니다. 도로는 더욱 복잡해졌죠. 전동 킥보드부터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까지 다양해진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보행자 방해는 최소화하면서 전동 킥보드 사용자도 안전하게 주행하는 법, 카츄라이더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살펴볼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다양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동 킥보드는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 속력이 시속 23~25km로 제한돼있습니다. 자동차가 쌩쌩 다니는 일반 도로로 다니기에는 불안하고, 인도로 다니자니 속도가 빨라 일반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겠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을 충족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에선 만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이 아예 불가한 거죠.
아울러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주행 중 등화장치 작동, 음주, 약물 운전 불가의 내용도 도로교통법에 담겨있습니다.
◇어린이가 타면 처벌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처벌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말했듯 만 16세 미만은 탑승 자체가 금지인데도, 길을 걷다 보면 교복 차림으로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는 청소년들이 보입니다. 공유 킥보드 앱은 면허 인증 과정을 거치지만, 부모님의 면허를 이용해 회원가입해 공유 킥보드를 모는 것인데요. 보호자를 동반해서 안전장치를 착용했다고 해도 불가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학생이 타다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무면허 탑승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이들이 탑승한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보호자까지 처벌받습니다. 보호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보도로 주행하다 보행자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어긴 채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죠.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보도 주행 3만원, 음주 운전 10~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스쿨존, 뺑소니, 음주 등의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중과됩니다. 보도로 주행하다 보행자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죠. 보험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