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를 작성 하여 제출 할려고합나다.
부분승소 하여 습니다 승소한 부분은 항소장에 기입 하지않아습니다
카패에서 인용하여 보았습니다.
구수회 前회장님 검토부탁드려요...
항 소 이 유 서
사 건 000가단00손해배상(기)
“위 원고의 항소이유서입니다”.
- 다 음 -
가. 판결문상 원고가 패소한 이유의 요지.
1. 미지급 수리비 7,650,000원 대하
피고들이 제출한 입증서류 (을2호증 손해사정서) (을3호증 자동차공제 실무참고서)
각 기재 및 변론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주요부분에 대하여 신규부품을 교환을 하여 수리한 경우 상승된
가치 분은 수리비에서 감가 공제 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면 서 운전대(cabin)를 교체하였고, 위 미지급 수리비 7,650,000원은
운전대(cabin)의 수리비중이 사건 차량의 출고일로부터의 경과연수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금액이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7,650,000원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가손해 7,000,000원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을5호증1,2. 자동차공제약관표지 및 내용)에 따라서 피고자동차 공제약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시세하락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차량은 2008년 식 임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해자가 아니라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출고된 지 2년이 지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감소 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휴차 보상료 수리기간 37일x237,86,834원=8,786,834원에 대하여
가. 앞서 제출한 입증자료(을2호증 을3호증 을5호증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자동차 공제약관 휴차료 관하여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로 한다.
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금액을 곱한 금액을 배상 한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40 톤 이하 트랙터에 해당하며, 휴차료 일람표에 따른 40톤 이하여 트랙터의 1일 휴차료는 108,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차량의 휴차 기간이 30일 초과함은 역 수상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휴차료로 인한 원고의 1일당 손해가237,482원 인지에
관하여 볼 때, 갑3.4.9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공제약관에 따라 30일한도로 휴차료 지급의무를 질뿐이고, 공제사업 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직접청구 하는 원고로서는 30일 초과 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서는 휴차료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차료
3,264,000원(=108,800원x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3,264,000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음.”
4. 위 1항 미지급수리비7,650,00원에 대한 항소인 (원고) 반론
가. 피고 측이 의뢰한 용역의 보고서에서 1심 답변서로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의한 밀레니엄코리아 손해사정 (주) 법률상 손해배상검토 부분에
피보험자손해 배상책임검토: 민법750조 765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증 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의 보상 즉(화물공제회)책임 있습니다. (2012,2,13일자 민원실접수)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 손해배상검토 부분 5패지. (참조1호 증)
나. 일자 (2012.05.25.종합민원실접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준비 서면
제출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을5호 증 중의1,2,에 (1. 공제약관표지, 2. 약관상지 급 기준)제출하면서 원고의 판결사항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핍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보험자공제회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진 판결사항은 다시 2심에서 조정
되어야 합니다.
다. 대법원판례, 2.민법750조,756조. 3.자동차손해보장법목적1,2.3.4.각 조.가 무시된
결정 사항입니다.
5. 위2항 감가손해7,000,000원에 대한 항소인(원고) 반론
가. 피고소송 대리인 들이 입증방법 으로 제출한 (을5호증 자동차 공재약관) 은
[자동차사고보장법 4조 위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나. 공제회가 감독기관 으로부터 승인받아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 의 사업계획서 라고 보입니다. 즉 공제회와 보험가입자와 계약서입니다.
원고항소인은 공제약관에 따를 이유가 없고 동의 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약관 따 라서 결정 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민법 제750조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 니다.
참조 : 1심에 제출한 갑6호증 사실 확인서7장, 중고 자동차매매상(주) 확인서
6. 휴차 보상료 항소인(원고)반론
위 가,항의 반론
(가) 피고들이입증방법 (을2,3호 을5호1,2,호 증) 부분의 자동차공제약관 표지 및 내용 은 따라서 결정된 판결은 취소하고 사고일시 2011년 12월 26일부터 자동차 수리 종결일시 2012년 2월 6일까지 37일간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위 나,항 다, 항 라,항의 항소인(원고) 반론
‘휴차료 인한 원고의 일당손해가 237,482,원은 갑3.4.9.호 증으로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보충자료 거래내역서 매출 회사 사실 확인서 제 출로 충당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한 법인들의 사실 확인서 각부
(변론 시 제출 하겠습니다)
(3) 매출 세금계산서 및 화물복지(신한카드) 진위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하는 부분 은 항소심 제판부에서 믿을만한 곳의 문서감정서 추천하여 주시면 그곳에서 평가 받아서 평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 (대법원1970.11.24.선고 70다 경1501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 본법의 규정은 민법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손해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결 론
원고 (항소인) 이 승소 해야 될 이유
위 와같이 사정을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 한다는 판결사항은 본질의 절차적 정당성을 배제한 이탈의 판결로 보여 지므로 1심은 파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참조: [대법원 2002.10.8.선고2002다394874판결]
보험 약관상 의 보험금지급기준은 위(항소인)원고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용 될 수 없다.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하여 할 지급이다.
1. 첨부서류 : 1. 대법원 판례 1,2, 각 1부
2. 피고들이 답변서로 제출한 밀레니엄코리아사정(주) 손해배상 검토부분 5페이지 1부
2012.7.20
위 원고 상소인;ooo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귀중
첫댓글 주말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이 친절히 토론 부탁드립니다
소장은 제출하여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쯤 제출하 여야되는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부탁드림니다...
항소장은 제출하여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쯤 제출하 여야되는지요.........가 맞는 말이지요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연락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세요
1. 소장청구이유 요지(4줄정도)
2. 피고 답변서 요지(4줄)
3. 패소이유 요지(5줄)
4. 판결이 잘못된 이유(항소이유)(40줄 정도로 길게)
다시 작성 해보겠습니다.
부분승소 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추상적입니다. 항소법원의 재판은 주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20% 남짓하다고 통상 알고 있습니다. 님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에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1심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은 매우 힘듭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의논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1심 에서는 법 조항 몰라서 거론조차 할수 없으서며 공제약관이 법의관계 조항 인줄 알았습니다
카패에서 배워가면서 인생공부 하는차원에서 구수회 前회장님 도움과 카패 회원님의 충언과 지식을 견비한다면, 어떤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보다, 뚸어난 이유서가 되겠지요,
밤넝쿨님 앞으로 지도편달 바람니다
위 부분에 다시작성 하여 올려습니다 .회장님 수정부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