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아래 내용을 올렸는데 아는분이 없는지 답글이 안달리네요..
생각해보니 우리까페에 생활 전문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우선. 귀촌? 반농? 암튼 블루베리같은 다년생 식물이나 버섯을 재배하고싶고. 안되면 닭이라도 키워서 몇년후 귀농하려고합니다. (당분간 오전이나 오후에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농업용관리사나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관련내용을 많이 찾아봤지만 몇가지 의문이있습니다
1. 관리사를 지으려면 몇평이상 경작해야 지을수있나요
예를들어 100평만 지어도 지을수 있는건가요?
또는 가축을키우려면 몇두이상 키워야하나요?
아니면 혹시
농업인(농지원부 발급) 조건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 대가축 2, 중가축 ....또는 농지 1000제곱이상... 온실 330제곱.. 등등
농업용관리사이기 때문에 위 조건으로 농업인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후에 관리사를 지을수 있는건가요?
또..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농업인이 되지 않아도 관리사는 지을 수 있는건가요?
2. 혹시 관리사를 지으면 몇년후 철거해야한다거나 하는규정이 있나요
3. 농지법같은데에 있는 관리사건축시 휴식공간이 25/100이하 라는것은 20평지으면 방이나주방 같은 공간이 합 5평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4. 관리사는 지목이 그린벨트에 포함된 임야. 답 이나 전에도 지을수있는건가요
이건 제가 농사 짓고 싶은곳이 생각보다 땅값이 많이 비싸서 그린벨트라도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딱딱한 법조문 같은것을 몇번봐도 쉽게 이해가지않아 문의드려요
첫댓글 농민이란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농지원부 등록되며 그 농지에 관리사나 농가 주택을 건축하려면 적어도 450평 정도 되어야 150평을 전용 받을수 있는데
그정도 농지에 농가주택 허가받기 힘들고요 관리사는 20평방미터 이내에서 신고제로 가능 합니다 (답.전.임) 모두 가능 합니다
관리사란 전기나 지하수 설치도 안되었는데 요즘은 가능 하고요 단 난방과 숙식은 하면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2,000평방미터이상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