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
◇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적용 대상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 중 공공기관ㆍ의료기관 등은 2024년 1월 28일부터, 공연장 및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등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나.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이동통신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적용 대상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3의2 신설) 1) 행위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행위자 등: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용자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자 2) 행위자 등 중 공공기관ㆍ의료기관 등은 2023년 7월 28일부터, 공연장 및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등은 2024년 1월 28일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367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ㆍ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3.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5.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제14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별표 3의2와"를 "별표 3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2.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종전의 별표 3의2)의 제목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