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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인터넷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결국 믿을 수 있는 보험구단님께 오게 되는군요.
어머니 명의의 금융자산을 즉시연금(상속형)에 가입하고, 매월 이자에 대한 연금만 받다가 돌아가실 때 원금은 저(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합니다.
4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1억으로 축소된다는 기사가 있길래 서둘러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억원을 즉시연금(상속)에 가입할 경우, 매월 받게 되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2. 사망시 특정인을 상속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법적 상속인 분쟁 방지)
3. 어머니 명의의 저축보험(2천만원)이 있는데, 이 경우 합계 2억원이 넘지 않도록 즉시연금에는 1억8천만원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만약, 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건지, 아니면 전체 가입금액이 혜택에서 제외되는지요?
이 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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