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선택/ 예비적 병합소송에서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심판대상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선택적병합> 청구1)인용 , 청구2)판단안함 > 판단누락 아님, 피고만항소 >모두이심>
> 항소심 B부터 판단해서 인용하는거도 가능함, (쟁점은 항소기각이냐 취소자판이냐인데 판례는 취소하고 별도인용하라 함)
2. 예비적병합> 주위)인용 , 예비)판단안함 > 판단누락 아님, 피고만항소 > 모두이심 >
> 항소심에서 주위)기각 하려면 예비)판단해야함. 양청구 관계상 당연하므로 견해대립 없음
3. 예비적병합 > 주위)기각, 예비)인용 > 판단누락 아님, 피고만 항소 > 모두이심>
> 주위적청구 이유있어도 피고는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한것이므로 불변금으로 주위적청구 못건드리고
오히려 예비적 청구도 배척해야되는 문제
이 각 3개 케이스에서 "심판의 대상"이 궁금한데요..
불복한 부분만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누구도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으로든 이익으로든 바꿀수 없다. = 불변금
이 원칙때문에 3번의 경우 심판의 대상이 예비적청구만 될수있다는 견해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은 피고가 주위)인용된 부분만 불복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주위)기각하면서 예비청구도 심판대상으로 하라는 견해는
양청구 관계를 고려하여 불변금 원칙이 적용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아도 될까요?
같은 맥락에서, 1번 선택적병합의경우
피고는 "청구1)인용"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것일텐데,,
항소심에서 "청구2)판단안함" 부분을 선택해서 먼저 심판해도 된다는 것은
피고가 불복 안한 2번청구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또한 예비적병합에서처럼 양청구 관계 고려하여 불변금 원칙이 적용 안되고 이에대해 견해대립 없음
(아니묜 2번청구 판단 안함에 대해 원고도 항소한 경우를 전제한 것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피고 항소를 주위적에 대한 항소라고 봐서 그런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부를 항소한거에여. 피고는 전부에 대하여 항소힌겁니다. 주위적 청구 인용이 나와서 마치 그걸 항소한거처럼 보이나 그게 아닙니다
불변금 예외는 불변금 부분 보면 알다시피 몇 개 잇으나 선병 예병은 예외 아닙니다
아항 감사합니다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