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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저생계비 ▲1인가구 : 532,583원 ▲2인가구 : 906,830원 ▲3인가구 : 1,173,121원 |
7. 대상자 선발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는 순위선발(65%), 우선선발(30%), 고충상담자(5%)의 비율을 기준으로 선발
※ 우선선발자는 순위선발 대상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하며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
○ 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 선발인원의 5%이내 선발
○ 근로시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선발 배제
(단, 우선선발 요청 부서가 있을 경우 선발 가능)
○ 서울시 긴급구호대상(SOS care) 세대주(실업자)는 선발기준과 관계없이 명단 통보 즉시 선발·배치
○ 중도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발 : 예산축소로 당초포기자외 포기자 발생시 추가
배치 불가능
순위선발 고려요소 및 가중치 |
고려요소 |
판 단 기 준 |
가 중 치(145) |
비 고 |
세 대 주 |
여 부 |
10(10, 0) |
실질적세대주 포함 |
여성세대주 |
여 부 |
5(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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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
3명이상, 2명, 1명, 없음 |
15 (15, 10, 5, 0) |
부양가족 : 배우자, 만65세 이상 부모, 만24세 이하 자녀 중 직장이 없는 자 |
환자가족 부 양 자 (신청일 전일 기준 최근 5개월간만 해당) |
입원치료 (2개월이상, 1개월이상) |
10(10, 5) |
※1개월 미만 입원자가 퇴원후 통원/투약치료를 계속할 경우 입원기간을 통원/투약기간에 합산 |
통원/투약치료 (4개월이상, 2개월이상) |
10(10, 5) | ||
자격요건 |
당해분야 자격소지여부 <pc 능력> 자격증 소지, 미소지(한글·액셀 사용가능), 미소지 |
15 (15, 10, 0) |
PC자격증 등 (운전면허증 해당 없음) |
재산상황 (세대기준) |
<재산세 현황> 1등급 : 0원~1만원미만 2등급 : 1만원이상~ 3만원미만 3등급 : 3만원이상~ 5만원미만 4등급 : 5만원이상~10만원미만 5등급 :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6등급 : 20만원이상 |
25 (25, 20, 15, 10, 5, 0)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 (세대기준) |
<자가용 보유 현황> 없음, 1500cc미만, 1500cc이상 |
10 (10, 5, 0) |
1,5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 |
전단계 사업참여 |
미참여, 1회 참여, 2회 참여 |
10 (10, 5, 0) |
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공공일자리 참여여부 |
가구소득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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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만원 미만 2등급 : 1만원이상~2만원미만 3등급 : 2만원이상~3만원미만 4등급 : 3만원이상~5만원미만 5등급 : 5만원이상 |
20 (20, 15, 10,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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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임금지급일 : 익월 5일 이내
○ 주차 및 월차수당 지급(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근로자 개인계좌에 직접 입금 (인터넷뱅킹)
○ 임금단가 : 1일 35,000원 (1일 근무 시 부대비용 3,000원 별도지급)
○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9. 접수 담당자 필수 확인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철저
- 세대주 및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고 만25세 이상 자녀와 직업을 가진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실질적 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
- 만65세 이상의 부모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
-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공용발급)
- 신청서 뒷면의 재산 상황과 자동차 1500cc소유 여부 (배우자 및 기혼자녀도 조회)는 반드시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할 것
-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서 뒷면 장애명 및 등급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직장, 지역 구분 없이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1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반드시 첨부
※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미지참자의 경우 접수현장(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 본인이
☎ 1577-1000(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팩스(동주민센터)로 발급 요청하여 첨부 요망
- 신청서는 공란 없이 기재하고 희망직종을 반드시 표기할 것
- 환자를 부양하는 신청자는 입원비영수증(진료 확인서 등) 첨부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회복지담당
경유 후 날인
10. 행정사항
○ 공공근로신청서 뒷면 <신청자확인란> 작성 후 담당자 확인 및 동장직인
찍어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2011. 3. 14(월)까지 경제발전기획단에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문서함 제출 병행 가능
○ 제출서류
- 공 통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신청자확인서, 구직신청서, 개인별점수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건강보험증 및 최근1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건강보험료납입 영수증 미지참자의 경우 접수현장(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 본인이 ☎ 1577-1000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팩스(동주민센터)로 발급 요청하여 첨부 요망
- 해당자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PC관련 자격증(사본),
환자가족 부양자의 경우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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