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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 공급대상 :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554(하청리 502) |
거제하청 LH 아파트(10년 공공임대주택) 376세대 중 67세대(51㎡형 30세대, 59㎡형 37세대) |
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1.30(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3.08.28(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3.12.13(금), 2014.02.11(화), 2014.10.28(화) 잔여세대 추가모집 공고 이후 당첨자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 → 공공임대)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후는 미입주시에도 관리비 등 부과)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30) 현재 만 19세 이상(1996.11.30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기간(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등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거제하청 LH 아파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기 계약세대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불이익(계약해제)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금 입금 시(일부금액 포함)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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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 7~10층 8개동 376세대 중 67세대
| 공급대상 |
단지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거제 하청 | 10년 공공 임대 | 051.5900A | 확장형 | 51A | 51.59 | 22.7164 | 74.3064 | 5.7882 | 18.6373 | 98.7319 | 55 | 10 | 116 | 86 | 30 | 즉시 |
059.9700A | 확장형 | 59A | 59.97 | 26.4063 | 86.3763 | 6.7285 | 21.6646 | 114.7694 | 64 | 10 | 260 | 223 | 37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51A형(104,108동)은 복도식, 59A형(101,102,103,105,106,107동)은 계단실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Ⅱ |
| 공급금액 |
10년 공공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담당부서 : LH 임대공급운영부 055-210-8476, 8477, 8491)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택형별 전환한도 및 임대료 차감액 (전환이율이 2016.2.1일부터 6%로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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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안내 |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30)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1페이지 참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계약 체결 및 입주자·계약자(입주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신청받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지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동호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신청일자 : 2015.12.07(월)~12.08(화) 10:00 ~ 17:00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장소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 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절대 불가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지 등)을 받게 됨을 유념
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모집공고일 이후 해약세대 포함)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우리 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055-210-8476~7)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및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 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방문접수 절대불가)
Ⅳ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소(계약체결) |
2015.12.10(목) 14:00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2015.12.18(금) (10:00~17:00) | 거제하청 LH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554(하청리 502)] ※ 계약체결을 위한 장소이며, 접수관련 문의 등은 LH 콜센터(1600-1004) 및 경남지역본부 판매부(055-210-840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개별 ․ 통지후 계약체결(계약대상 2호 이상인 경우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명단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
(www.lh.or.kr )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 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을 위한 구비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당첨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현장수납불가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Ⅴ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입주금 납부안내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함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잔금 완납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6.01.17) 입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주하지 않더라도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7.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Ⅵ |
| 유의사항 |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임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08.2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 및 분양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우리 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안내책자(팜플렛)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08.2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
| 기타 안내사항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거제하청 LH 아파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효성 ㈜수성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우엔지니어링 |
■ 계약체결 장소 ( 거제하청 LH 아파트 관리사무소)
-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554 (하청리 502)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계약체결(2015.12.18) 장소이며, 접수관련 문의 등은 LH 콜센터 및
경남지역본부 판매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 LH 콜센터 : 1600-1004
- 이용시간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접수,계약)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 055-210-8400~1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임대운영, 보증금)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055-210-8476~7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myhome.lh.or.kr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