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교에 재계약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대출을 신청하려 조회하니
퇴직처리를 하고 올해 3.1자로 취득일을 해서
대출은 3개월이지나야 자격이 되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앞의 학교에 있을때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공단과 행정실 직원과 씨름하다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만
행정실에서는 기간제는 이렇게 1년단위로 퇴직처리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전학교에서는 이러지
않아 3월에 대출을 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처럼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거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한 달 이상 최대 1년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매년 근무를 하더라도 재연장이 되더라도 퇴직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1,2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도 2월에 퇴직했다 3월에 계약했으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학교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계속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