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4대 보험 질문
Mrnam 추천 0 조회 98 24.04.03 21: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4.04 12:04

    첫댓글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한 달 이상 최대 1년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매년 근무를 하더라도 재연장이 되더라도 퇴직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1,2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도 2월에 퇴직했다 3월에 계약했으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학교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계속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