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사준칙등 국무회의 통과..警반발에 소폭 수정
'野비토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에 野협조여부 주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이처럼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개혁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던 가운데 '마무리'를 언급하며 당정청을 독려한 것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3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제정은 일단락됐다.
경찰 반발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이 밝힌 '향후 협의해 보완' 기조대로 지난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서 소폭 수정만 이뤄진 대통령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이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은 부분에 대해 정부는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준칙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경찰이 삭제를 주장했으나 요건을 명확히 보완하는 방법으로 손봤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중 '사이버범죄'가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 법제화가 진통을 거쳐 마무리 국면에 오기까지 문재인정부 법무부엔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현 장관까지 3명이 있었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상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듬해 6월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놨다.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4월엔 야권 반발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조국 수석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가족 관련 의혹 수사로 35일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 범여권 지지자들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며 극심한 국론분열이 빚어진 일도 있었다.
지난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기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같은달 13일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두 법은 2월 공포됐다.
지난 7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선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3개 대통령령은 8월7일~9월16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만이다.
다만 입법예고안이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경찰의 여전한 불만과, 검경의 과도기 극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문제도 남았다. 향후 추가 조율 과정에 검경 신경전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의 경우 출범이 법정시한(7월15일)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전원을 민주당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21대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언급,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 만큼 추진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를 두고 "야당 추천을 무효화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면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을까 한다"고 추천의사를 밝혔다. 야당 비협조를 문제삼아 개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실제 추천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대법원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일부 '추가 검토' 의견을 내놔 우려를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