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권리의무를 초월하여,
헌법총칙제7조등에서 직접,규정하거나 바탕하고있는 봉사 및 성실의의무를, 과거일방독주의.여지껏, 일등공신타령하는 군사쿠데타 혹은.선량한 주권자를 기만하여 출범한 정권의 저급한논조에 따라 소속의 상사(上師)에게 지는 의무로 이해하고있으나 이는 그 이전에 주권자인국민,國民에대한 공복(公伏 한문글자 그대로풀이하자면, 민주화 된 오늘날의공직자라는봉사주체는 주권자인국민 앞에 한 마리의 충견으로서 살살거리다못해, 꿀꿀이 죽 한 술 얻어먹으려고 넙죽,엎드리는 어려운개념이다. )으로서 지는 헌법에서 직접,규정하는 법적의무로서
직무집행간 허세를부리고,잘 난체하면서 꺼불떡대면, 모든 공무원은 이 자체로 중징계,탄핵사유를구성합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지휘,통할하거나 그 사표가되어야 할 총리 혹은, 정부각료가 대정부질문을하는, 국민의대표기관이며, 최고의결기관인 국회의원에對하여 해당의원이 가사,실무에 조금, 익숙하지못하다하더라도되레,이를 기화로하여,오만방자한 태도로 함부로, 답변하는경우도 징계,탄핵사유를 구성할 수있음은 너무나,당연한상식수준입니다.이같은 성실의 의무위반의경우,사안에따라,업무방해같은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있습니다.
이를 정의,중립계율의봉사실행,존재자지위로서확인합니다.
2022.8.28.
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
이도원,李炯鐵(인)
공즉시색을바탕으로 동정일여의 수행에기한
인과보응의 도를 두고
수오지심 내지는 겸양지심을갖지못하고,
되묻는행위는 스스로가 무지몽매하고저급한 非교양인임을 자복하는것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