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해 난방 밸브를 조절해도 난방유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난방계량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유량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도 이를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열량계 사용 의무화 및 세대내 난방계량기 재검정 추진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유량계 (난방유량계) |
열량계 (적산열량계) |
|
|
* 난방(적산)유량계 방식(이하 ‘유량계’) :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유량(㎥)만을 측정해 난방비를 산출하는 계량기
* 난방(적산)열량계 방식(이하 ‘열량계’) :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한 난방수의 유량(㎥)과 공급측과 환수(회수)측의 온도차이를 열량(㎉)으로 환산해 난방비를 산출하는 계량기
■유량계 방식, 5개 개방하나 1개 개방하나 사용량 비슷, 절감 효과 미미해
중앙집중 난방방식 주택의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량계 방식 및 열량계 방식 각 2개 세대를 선정해 밸브 전체(5개)를 개방했을 때와 절약을 위해 1개 밸브만 개방했을 때의 열량 및 유량을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열량계가 설치된 세대는 1개 밸브만 개방했을 때 사용한 열량이 전체 밸브를 개방했을 때의 18~25% 수준으로 나타나, 사용한 양 만큼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량계가 설치된 세대는 1개 밸브만 개방했을 때 난방수 사용량이 전체 밸브를 개방했을 때의 80~83% 수준으로 나타나 난방절약 효과가 미흡했다. 즉,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열량계 방식 세대에서만 체감할 수 있고, 유량계 방식 세대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난방용 계량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유량계 사용을 제한하고, 열량계만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량계 방식>
측정장소
시험조건 |
난방수 사용량(㎥/h) |
가구 1 |
가구 2 |
밸브 전체 개방 (5개) : A |
0.69 |
0.36 |
밸브 일부 개방 (1개) : B |
0.55 |
0.30 |
일부 개방시 사용수량 비율 [(B/A)×100] |
80% |
83% |
<열량계 방식>
측정장소
시험조건 |
사용열량 (kWh) |
가구 1 |
가구 2 |
밸브 전체 개방 (5개) : A |
11 |
8 |
밸브 일부 개방 (1개) : B |
2 |
2 |
일부 개방시 사용열량 비율 [(B/A)×100] |
18% |
25% |
■노후되거나 고장나도 계량기 교체할 법적 근거 없어
계량법에는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계량기별로 검정 유효기간(적산열량계 : 5년, 수도미터(온수미터) : 6년 등)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가정의 세대 내에 있는 난방계량기는 법적으로 재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과돼 노후되거나 고장나도 계량기를 교체할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 요금’, ‘계량기’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관련 소비자상담 사례는 2004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5년 간 총 91건이 접수됐다. 91건의 상담 내용 중 불만 내용이 2개 이상인 것을 중복해서 산출해 분석한 결과, 총 127개의 불만사항 중 ‘난방요금 관련’ 불만이 41%(52건)로 가장 높았고, ‘부품 및 설비 고장’ 불만이 35%(45건)으로 나타났다. 부품별로는 난방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열량계 및 유량계와 관련된 불만이 전체(91건)의 42%(38건)를 차지했고, 배관 관련 불만이 10%(9건), 온도조절기 관련 불만이 5%(5건) 순이었다.
【사례1】대전에 사는 정○○씨는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난방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정확한 열량을 세대별로 측정할 수 없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적산열량계로 교체하여 주기를 원함
【사례2】광주에 사는 정○○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자인데 난방 열량검침 방법을 유량계방식에서 적산열량계방식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설사에서는 사업승인을 유량계로 받아 불가하다고 하며, 입주 후 문제가 있으면 열량계로 교체하여 준다는 것에 대한 문의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열량계 사용 의무화’ 및 ‘세대 내 난방계량기 재검정 추진’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소비자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난방배관의 수질기준 마련’ 및 ‘열량계의 품질개선 추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보충취재
|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팀장 정진향 (☎3460-3071) |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기술위원 이용주 (☎3460-3072) | |
첫댓글 열량계 와 유량계의 차이 점은 확연히 틀립니다. 나쁜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을 뿐이지만 정말 양심적인 건설사라면 입주자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열량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수완만 보더라도 열량계가 설치된 아파트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유량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유량계가 설치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유도 모른채, 따뜻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많은 난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분양사들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주택사업하기가 힘들도록 해야됩니다. 그 길만이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