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 17.遵禮篇(준례편)] 01.예의는 모든 일의 근본이다.
明心寶鑑(명심보감) 17.遵禮篇(준례편) 예의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글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01.예의는 모든 일의 근본이다. |
17.遵禮篇(준례편) : 이 편은 문자 그대로 예의(禮儀)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글이다.
“만약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글을 통해 우리는 “예의 준수의 정신”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예의란 단순히 형식적이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절차이거나 방법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늘 예의에 근거하여 상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다.
01.예의는 모든 일의 근본이다.
子曰(자왈) 居家有禮故(거가유례고)로 長幼辨(장유변)하고 閨門有禮故(규문유례고)로 三族和(삼족화)하고 朝廷有禮故(조정유례고)로 官爵序(관작서)하고 田獵有禮故(전렵유례고)로 戎事閑(융사한)하고 軍旅有禮故(군려유례고)로 武功成(무공성)이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한 집안에 예(禮)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가 판별(辨別)되고,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三族)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관직에 서열이 있고, 사냥하는 데 예가 있으므로 군사(軍事)가 숙련이 되고, 군대(軍隊)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武功)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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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삶의 절차로서 예(禮)가 제대로 지켜질 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곧 집안에, 안방에, 조정에, 사냥하는 데, 군대에 이르기까지 예(禮)가 있으므로 제각각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 辨(변) : 분별할 ‘변’. 분별하다. 구분하다.
○ 閨門(규문) : 부녀(婦女)가 거처하는 안방.
○ 三族(삼족) : 부모(父母)․ 형제(兄弟)․ 자손(子孫)을 말하는데, 때로는 부모(父母)․ 형제(兄弟)․ 처자(妻子)나, 친계(親系)․ 모계(母系)․ 처계(妻系)를 말하기도 함.
○ 官爵(관작) : 관직과 작위.
○ 田獵(전렵) : 사냥. ‘田’은 ‘사냥하다’[佃]의 의미로 ‘田獵’은 유사관계로 이루져 있다.
○ 戎事(융사) : 군사에 관한 일. 군사(軍事). ‘戎’은 ‘병장기[兵], 싸움 수레[兵車], 너[汝], 돕다[相], 서쪽 오랑캐’의 의미인데, ‘戎事’는 兵事, 軍事, 戰爭의 의미이다. 戎은 병장기 ‘융’.
○ 閑(한) : ‘한가롭다’[平穩], ‘막다’[防, 禦]의 의미로 주로 쓰이나, 여기서는 ‘익히다’[習]의 의미이다.
○ 軍旅(군려) : 군대(軍隊)의 수. 군세. 旅는 나그네 ‘려’. 군대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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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1) 이 글은 《禮記(예기)》 〈仲尼燕居(중니연거)〉에 보이는 다음의 글을 변형한 것이다.
《仲尼燕居》
子曰:「明乎郊社之義、嘗禘之禮,治國其如指諸掌而已乎!是故,以之居處有禮,故長幼辨也。以之閨門之內有禮,故三族和也。以之朝廷有禮,故官爵序也。以之田獵有禮,故戎事閑也。以之軍旅有禮,故武功成也。
공자가 말했다. ‘교사(郊社: 제왕(帝王)이 천지(天地)에 제사지내는 것)의 뜻과 상(嘗:종묘의 가을 제사) 체(禘:3년 또는 5년마다 지내는 큰 제사)의 예(禮)에 밝으면 나라 다스리는 일은 마치 이것을 손바닥 위를 가리키는 것과 같을 따름이다. 이 때문에 이로써 거처(居處)에 예가 있으므로 장유(長幼)를 분별하며, 이로써 규문(閨門) 안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三族)이 화목하며, 이로써 조정(朝廷)에 예가 있으므로 관직의 서열이 있으며, 전렵(田獵)에 예가 있으므로 군사훈련에 익숙해지며, 이로써 군대(軍隊)에 예(禮)가 있으므로 무공(武功)이 이루어진다.’”
2) 《孔子家語(공자가어)》 〈論禮(논례) 第二十七〉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글이 보인다.
明乎郊社之義(명호교사지의)、禘嘗之禮(체상지례),
治國其如指諸掌而已(치국기여지제상이이)。
是故居家有禮(시고거가유례),故長幼辯(고장유변);
以之閨門有禮(이지규문유례),故三族和(고삼족화);
以之朝廷有禮(이지조정유례),故官爵敘(고관작서);
以之田獵有禮(이지전렵유례),故戎事閑(고융사한);
以之軍旅有禮(이지군려유례),故武功成(고무공성)。
교사(郊社)의 뜻과, 체상(禘嘗)의 예를 밝게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에 놓고 가리키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예(禮)가 있어서 어른과 어린아이의 분별이 있는 것이며,
이로써 규문(閨門)에 예가 있기에 삼족이 모두 화목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조정(朝廷)에 예가 있기에 관작에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전렵(田獵)에 예가 있기에 군사가 숙련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로써 군려(軍旅)의 예가 있기에 무공(武功)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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