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에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등 적용된다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가 더 부담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장특공제 기산점을 해당 주택 '최초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기산된다는 내용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가주택 1주택자는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잔금일을 내년으로 미루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개포동 한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다시 일상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폭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당분간 개포동 부동산 시장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더 냉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비도 내려서 그런지
더욱 조용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니
더욱 안전 규칙을 잘 지켜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세표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올라온 전체적인 매물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