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 대구보훈병원에서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직 종 | 직 무 | 채용인원 |
보건직 | 임상병리사 | 0명 |
기술직 | 시설-건축 | 0명 |
일반기능직 | 병원행정-법학·행정학 | 0명 |
병원행정-경영학·경제학 | 0명 |
시설-기계 | 0명 |
시설-전기 | 0명 |
2. 근무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 근무성적 불량 시 임용해제
3. 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연령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채용 부문별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서류전형 제외)
직 종 | 직 무 | 지원자격(공고 마감일 기준) 및 우대조건 |
보건직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필수) 종합병원급 1년 이상 근무경력자(필수) 교대근무가능한자 |
기술직 | 시설-건축 |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
일반기능직 | 병원행정 -법학·행정학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병원 행정업무 유경험자 면접시 우대 |
병원행정 -경영학·경제학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병원 행정업무 유경험자 면접시 우대 |
시설-기계 | - 가스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필수) -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면접시 우대 - 교대근무가능한자 |
시설-전기 |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필수) - 교대근무가능한자 |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필기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직 종 | 직 무 | 시험과목(60문항) |
보건직 | 임상병리사 | -전공 40 : 미생물학20, 혈액학20 -한국사 20 |
기술직 | 시설-건축 | -전공 : 건축시공 40 -한국사 20 |
일반기능직 | 병원행정-법학·행정학 | -전공 40 : 법학20, 행정학20 -한국사 20 |
병원행정-경영학·경제학 | -전공 40 : 경영학20, 경제학20 -한국사 20 |
시설-기계 | -전공 40 : 가스안전관리 20, 가스장치 및 기기 20 -한국사 20 |
시설-전기 | -전공 40 :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20, 전기기기20 -한국사 20 |
※ 전공 및 한국사 40% 미만 과락
- 3차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4차 : 면접시험(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 5차 :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17. 2. 6.(월) ∼ 2.15.(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http://recruit.bohun.or.kr 온라인 접수 (채용공고 접속 및 응시원서 작성)
- 온라인 접수 시 미 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온라인 접수는 위 사이트 접속 시 채용공고 열람가능하며, 입사지원서 입력 시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입력 후 추가버튼을
클릭해야 저장이 됨
- “6. 제출서류”의 ① ∼ ⑥은 원서접수 기간 내 스캔파일 제출
(제출처 : 인사담당자 이메일 yjh35789@bohun.or.kr) 후 면접당일 원본 제출 (미제출시 불합격)
※ 스캔파일형식 예 : 접수번호_보건직(임상병리사)_성명.PDF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2.21.(화) 17:00이후, 병원 홈페이지
- 필기시험 : 2017. 2.25.(토) 11:00 ∼ 12:00 (60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2.28.(화) 17:00이후
- 온라인 인성검사 : 2017. 3. 2.(목) 06:00 ∼ 17:00 (검사시간 25분 소요)
- 면접시험 : 2017. 3. 6.(월) 09:00 ∼, 본원 서관6층 회의실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8.(수) 17:00이후, 병원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를 대비하여 부문별 예비합격자 선정(인정기간‘17. 4.30.까지)
6.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편입 포함)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전 학년 평균평점 및 석차, 백분율 기재) 1부
- 편입 및 대학원 졸업이 있을 경우 편입 전·후, 대학원 성적 같이 제출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임상병리사는 필수)
- 관련분야 직무명시 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제출
④ 지원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필수)
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표시) 1부(남자에 한함)
⑥ 취업지원 및 장애인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2017년 3월20일부터 2017년 4월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원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yjh35789@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7년 4월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 합격자는 2017년 3월16일(순차임용)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당해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 서류접수 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단 재직 직원·청년인턴 중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경과자(공고마감일 기준) 및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로 수료일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고마감일 기준)는 관련 증명서를 필히 등록하여야 서류전형이 면제됩니다.
단, 필수자격요건은 면제불가
- 향후 전형절차 안내와 합격자 발표는 우리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053-630-7072,707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