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관련 추가 설명 자료 |
□(추진배경)당국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및 퇴직연금 사업자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 경쟁 도모를 위해 작년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 서비스는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금융사 자체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기관간 전문 송수신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필요
◦다만, 동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경쟁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 큼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업권·사업자간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이해조정자로서 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며,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진경과)작년 초 당국과 퇴직연금사업자, 예탁결제원은 T/F를 구성하여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24.10.15일을 잠정적인 서비스 개시 목표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T/F를 통해 표준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였고, 8월중 사업자들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9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 삼성생명, 부산·경남은행, 하나증권 등 일부 사업자는 전사적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올해 초 10.15. 서비스 개시가 어려움을 旣 통지
◦다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통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은 수차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시 시점을 10.31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국의 입장)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전업권의 참여가 필요한 대형 전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각 사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환경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당국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 온 만큼
◦10.31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참고 >
□10.31일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 예정 사업자는 총 37개사로 동 사업자의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 비중은 전체 대상 적립금의 94.2%에 달하며,
◦삼성생명*의 경우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 규모는 전체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1.9% 수준에 불과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되면 다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라인업 확충을 적극 독려하여 실물이전 대상 상품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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