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혜택 모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7.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할인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1억6.320만원 이하(소득없는 가정) - 최대 20만원, 최대 13만4.160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노인일자리 제공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 사업 공동 운영등 일자리 제공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6007–9113) 노인 건강검진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부양가족공제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양자(연간 1인100만원)
연간1인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살다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 면제조건 :아버지60세, 어머니55세 이상 -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 세대합친후 2년이내 집매매 경우.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주민세 면제, 부모봉양자 주택분양우선권, 임대주택 우선 공급.
85㎡이하 건설공급주택 -주택공급량 10%범위내 우선공급.
‣ 주택신청 자격 무주택세대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을 3년이상 부양, ‣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공급량 10% 범위내 우선 공급
1년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아름다운 세상 -아세향- 원문보기 글쓴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