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노인 학대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추진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9일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에서 3세 아동이 태권도 관장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고, 지난해 1월 사회교육적응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발달장애인을 꼬집고 짓누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아동‧장애인을 학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 중 342명(22.2%)이 체육지도자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을 학대한 체육지도자 29명을 자격 취소 처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체육활동은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취미이자 일상이지만 학대범죄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취득을 금지해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대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