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자제분중 딸(계약시 본적이 있고, 외국에 주로 거주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자주하는사람)이 전화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걸겠으며 소송에 드는 비용은 모두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 중계인을 통해 집을 보여주고 있는상황에서 이러한 협박조의 말을 들으니 정신을 차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6월 중순에서 현재까지 1달도 안된상태인데 너무한것 아닙니까..
여쭙고싶은 요지는
1.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얼마정도 들까요?
민사소송비용은 청구액에 따라 계산되며 통상 330~550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2. 소송기간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3. 저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돌려주는데 소송기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진행되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취하될수 있습니다.
4. 저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 상대와 협의하여 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귀한 말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