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와 식품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롯데웰푸드가 개인 사업자 박모씨가 등록한 '뼈뼈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지난달 25일 "뼈뼈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박씨는 2020년 7월 '뼈뼈로'를 상표 등록하면서 지정상품으로 ▲가공된 소과실 ▲과실가공식품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잼 ▲가공된 고기 ▲가공된 삼겹살 ▲돼지족발 등을 14개를 기재했다.
또 함께 등록된 상표는 '뼈'와 '뼈로'의 글자를 계단식으로 배치하고 글자 위쪽에 영문 'PYUPYURO'를 적는 등 롯데웰푸드의 '빼빼로'와 글자, 배열,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
박씨는 상표 등록 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뼈뼈로 바베큐 쪽갈비 폭립' 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황이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회사측은 박씨에게 디자인 수정과 '뼈뼈로' 상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디자인은 수정할 수 있지만 '뼈뼈로'라는 상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웰푸드 측은 박씨가 등록한 상표 '뼈뼈로'가 자신들이 선 등록한 '빼빼로' 상표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같은 식품군이라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등록 상표의 디자인이나 색깔, 글자, 전체적인 형태 등이 빼빼로와 거의 유사하다"며 "빼빼로의 대표적인 제품이 오리지널과 아몬드인데 색깔도 빨간색, 초록색으로 같아 빼빼로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빼빼로는 롯데웰푸드의 대표 브랜드 제품인데 지정상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식품군이라 등록상표에서 이물질 등 부정적 이슈가 있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빼빼로의 명성에 편성해 출원된 상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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