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동주택 주변으로 구역의 정형화 및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 일부 단독주택지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당초 정비예정구역 외 일부 토지(1필지)를 추가로 정비구역에 포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의1) 정비예정구역 외 토지를 일부 포함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정비예정구역 외 토지를 불가피하게 포함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3)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 외 토지를 일부 포함함에 따라 전체 구역면적에서 공동주택지 이외의 단독주택지역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구역지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도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 결정된 정비예정구역 내 이미 단독주택지역이 10%이상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현행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제3호에서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6호에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제3조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개략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은 경미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