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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이럴땐 어찌해야할까요
박군 추천 0 조회 1,060 17.07.22 15:1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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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2 15:33

    첫댓글 10년 이상 사용한도로는
    막질 못하는것 아닌가요
    농노로이용하는도로 막질
    못할겁니다

  • 17.07.22 15:45

    그래서 가격 싸다고 맹지를 사면 안되는겁니다.
    어쨋던 차도 들어가고 땅을 살리려면 6가구가 돈을 거둬서 도로땅을 사야 할겁니다.맹지의 비포장 현황도로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땜에 많이들 당합니다.원하면 통행료를 지불해야합니다.이런 문제로 앞으로는 더욱 맹지는 쳐다보지 안아야 합니다.기존의 사용승락서의 효력도 주인이 바뀌면 효력을 발생치 못하여 앞으로는 기부체납을 해야 도로 개설을 해줍니다. .

  • 17.07.22 16:01

    사용료를 내라는 뜻인가 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공짜로 누린걸 당연시 하는 것도
    바른 마음은 아니지 싶고요
    재산권 행사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협박이란
    용어도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 17.07.22 16:09

    그분입장은 억울할수도 있다봅니다

  • 17.07.22 17:21

    저도 그런처지인데
    땅을 사거나 년에얼마씩 통행료을
    내는수밖에 없음니다 .

  • 17.07.22 17:22

    맹지에 싼땅은 그 이유가 있고 그많큼 돈이 들어갑니다

  • 17.07.22 19:21

    예 그래서 그런땅이 맹지입니다.
    아마 대화로 시작하면 해결할 방법이 생깁니다.
    좀 억울하다 생각이 들겠지만 그분은 도로부분도 가격을 치루고 샀을겁니다.

  • 17.07.22 20:56

    민법 219조에 보면 맹지에 농사를 짖기 위하여 다녔던길은 막으면 통행방해죄로 경찰서에 고발 할수 있읍니다
    길이 없어 농사를 집거나 다녔던 주택길이 없는경우를 맹지라 하는데 토지의 효율을 위헤 1996년도에
    민법 219조에 땅주인에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구입할수 있도록 돼있으니 민사소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 17.07.22 21:3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길이었다며 몰라도 특정 몇가구가 이용했던 길이라면 토지주인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지 않을까요?역지사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 17.07.23 16:47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 이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지만 현행도로이며 그도로를 이용하는 가구가 있다면 막을수 없으며 이에대한 토지이용료를 쌍방협의해서 지불해야하고 협의가 안될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을수있으며 그러려면 토지에 사용부분에 대한 감정(법원에서 진행)을 해서 결정하여줍니다. 단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방해할시에는 이에대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 17.07.24 14:54

    인천사나이님께서 표현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현황도로 소유자입니다.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5가구가 있는 경우 몇미터를 내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레미콘, 25톤대형 트럭등 신규 공사차량도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7.07.23 21:02

    현행도로라는것은 포장이된것을 말할건데요,,비포장에 개인땅이라면 막아도 방법이 없을겁니다.사람은다녀도 차는 못다닌다..가능한일입니다

  • 17.07.24 00:06

    주택이 있고 2가구 이상이 사용하던 길이면 막을경우 통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집이 없고 단지 농사를 짓는 용도의 농로였던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길을 내달라 할수 있으나 이것도 민사 소송을 걸고 하다보면 피곤해지죠..
    이미 오래도록 사용한 현황도로의 경우 인정할만한 수준의 통행료 또는 이용가구들이 매입하는 형태로 처리하시는게 편합니다.
    이 해결책이 안될때 민사를 거셔야 하고요.

  • 17.07.24 11:47

    6가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건축허가시 도로사용승낙을 해줬다고 봅니다.관습도로 막을 수가 없고요 막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매매의사 타진해보시고,안되면 통행권 주장 하세요. **참고로 시에 가셔서 도로사용승낙서 확인 하세요

  • 17.07.31 18:36

    참 딱한 사정인듯합니다 그나저나 법을 떠나 시골 길사정은 음으로 양으로 무상으로 내논 땅에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곳이 드러 있습니다 자기땅이니 막아버린다 하면 그사람 도 남의땅 밝고 다디지 않는다는 보장없으니
    동네 어른신들과 상의해보시면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사람다니는길을 막으면 삼대가 멸한다.

  • 17.08.03 18:00

    민법제 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형법제185조(통행방해죄)에 의거 소송하면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 17.08.10 21:21

    이거 막아도 사람 통행 가능 하면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 17.08.15 17:04

    똑같은 상황입니다. 민사 현재진행중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사2차재판은 현장검증이었습니다.
    법원요청 현황감정측량과 도로확보2.5미터측량을 하였는데 판결은 아직입니다.
    철대문으로 통행길 막는것 일반통행방해죄 변호사 말씀이 형사처벌 된다고합니다.
    형사처벌은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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