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광역시 의회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의결했다, ⓒ대전광역시 의회 홈피 캡처 |
대전광역시 의회가 동성애자 및 동성애자 결합체의 제도적 보호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한 ‘성평등기본조례’를 통과 시킨 것이 드러나 대전 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이 제출한 ‘성평등기본조례’는 시 의회 김인식 의장에 의해 지난 5월 29일(금) 오전 10시 대전시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대전시장이 제출한 ‘성평등기본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양성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단어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양성 중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양성평등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교계 지도자들은 이 사안을 접한 후 지난 7월 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대전시기독교 연합회(대표회장 김양흡 목사)와 대전성시화본부(대표회장 박경배 목사) 그리고 대전홀리클럽(대표회장 임재복 장로) 대표들이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가칭 ‘대전시 동성애 대책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9일(금)에 부의된 41개의 의제가운데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은 15번째로 다뤄진 의제이었다. 회의록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장 김인식(새정치민주연합)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등 7건의 동의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중략)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체계와 위원회 설치 및 성주류화 실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선언적, 실천적 조항을 담아 시장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이하 생략)
○의장 김인식 :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중략)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통과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름하여 ‘성평등기본조례’라고 불리는 이 조례가 대전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대전시 교계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이 조례가 대전시를 ‘동성애자들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다. | | | ▲ 대전광역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사진(위) ⓒ충청일보 캡처 / 표(아래) ⓒ대전광역시 의회 홈피 캡처 |
대전시 교계가 파악한 ‘성평등기본조례’가 담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제도를 통한 보호 및 지원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변경했다.
제1조 목적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면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며, 제2조 시(市)의 책무에서도 예산의 편성 및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반영 및 시민의 ‘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제3조에서도 대전광역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3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이들을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넣었으며,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다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을 규정하여 동반자 관계법에서 지원하려는 동성애자 결합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또 ‘제17조 성평등 교육’에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성평등교육(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두었고, ‘제18조 성평등 문화조성’에다는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성애자 축제 등을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나아가 ‘제22조 성소수자 지원’에서는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성애자 등을 양성평등에 동등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제23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는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성애자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넣었다.
이밖에도 ‘제26조 기금의 설치’와 ‘제27조 기금의 용도’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명칭을 쓰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에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규정하여 성평등을 근거로 동성애자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성평등기본조례’ 통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전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들게 된 상위법은 양성발전기본법이다. 그런데 양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법제명이 바뀌어진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2008년 6월 법률 제9126호까지 11차례 개정되었으며 모성(母性) 보호, 고용평등, 성희롱의 방지, 여성복지 증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성의 공직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 고용 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은 우리나라 법률 사상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희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등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에는 특별히 보호하고, 이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여 모성을 보호하였다.
2014년 5월 2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근거를 제시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5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되어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명을 변경하였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신설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 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 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력·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 신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이렇듯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동성애자들 보호지원하는 ‘성평등기본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대전광역시 의회에 제출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과연 누구인가.
1955년생으로 올해 61세인 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제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지난 해 제11대 대전광역시 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와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권 시장은 2009년과 2010년 제1~2회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연속으로 받았으며, 2011년엔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받은 장본인이다. | | | ▲ ‘성평등기본조례’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출했다. ⓒ연합뉴스TV 캡처 |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6억 원이 넘는 국고 보전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혹여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성평등기본조례는 원인무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교계 관계자는 “이 조례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행정적 방법, 사법적 방법, 감독청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 소원, 주민에 의한 통제 등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이 보이지 않아 고뇌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통과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완전무효화 시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동성애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국교회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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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정치민주연합 이 넘들이 결국 일을 내는구먼! 이 넘들이 이젠 기독교까지 마귀 제단에 제물로 바칠려고 환장을 하고 있다.
이런 놈들이 국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는 악마의 하수인들이고 삐끼들이다. 이 넘들은 다음 선거에 모두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전부 고발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권시장에 대해선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 문재인.참 ..
할게 그리도 없더냐...
부패한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것보다 훨씬 이나라 이민족에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