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자 못 갚아서 충청 경매 넘어가는 집 늘었다.
대전일보, 백유진 기자, 2022. 11. 27.
대전 서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A씨(20대)는 두 달 전 가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어쩔수 없이 가게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빚을 냈는데,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충청권에서 고금리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늘어남에도 불구, 경매 낙찰률은 1년 전보다 대폭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1월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에서 임의경매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총 53건으로,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건수가 증가했다. 임의경매 건수는 7월(36건), 8월(43건), 9월(50건), 10월(53건)으로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지난달 24건으로, 전월(10건)보다 2.4배 늘어났다. 세종 역시 8월(7건)부터 9월(10건), 10월(24건)까지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충북 역시 46건, 61건, 67건 등으로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임의경매는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이자를 갚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매 신청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기준 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통상 시중은행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2-3개월 사이 연체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 한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경매 낙찰률은 저조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지옥션 조사 결과, 10월 세종지역(주거·상업 등 포함) 낙찰률은 22.7%로, 전년 동월(38.1%) 대비 15.4%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주거시설 낙찰률은 14.3%로, 1년 전(66.7%)보다 무려 52.4%포인트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경매로 나온 집 중 절반 이상이 팔리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 충북 전체 낙찰률은 30.6%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6%포인트 떨어졌고, 충남 역시 전년(38.7%) 대비 9.5%포인트 하락한 29.2%로 나타났다.
대전일보 백유진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