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파주시 414세대 |
구분 | 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파주시 | 414 | 348 | 66 | - |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2)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5인이상 가구는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 공급하므로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람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2) 현재 사업대상지역(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4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ㅇ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ㅇ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가점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추후 변동될수 있음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9,170원, 그외는 39,59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시․군․구) |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 장소 |
1순위, 2순위 | 2015.12.09(수) ~ 12.11(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2. 0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 참고사항 |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이며,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동장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5.12.02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5980087 |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자) |
Ⅵ |
| 기타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 및 입주자격 |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입주후라도 임대차 계약이 해약(해지) 되고,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으며 퇴거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주거복지센터에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을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선정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 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차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순위자는 2순위 자격유지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Ⅶ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파주권주거복지센터(☏031-934-5601, 5614)
2015 . 12. 0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